국회에 소추사유 입증계획·증거목록 제출 명령
[뉴스핌=이보람 기자] 헌법재판소가 검찰과 특별검사에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기록을 요청하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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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준비와 관련해 열린 첫 재판관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배보윤 헌재 대변인은 "수명재판관 명의로 특별검사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탄핵 소추사유 관련 기록 송부를 요구했다"고 15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배 대변인은 "본격적인 수사나 재판이 시작되기 전 수사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40조 및 형사소송법 272조에 따라 수명재판부 직권으로 서류 송부를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두 곳에 기록을 요청한 것은 이번 사건과 관련, 두 곳 모두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수사기록이 헌재에 제출되면 모든 재판관들이 이를 검토하겠다는 게 헌재 입장이다.
다만, 증거제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요구를 받은 검찰과 특검의 몫이다. 제출기한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청구인인 국회에는 입증 계획과 증거목록 제출을 요구하는 준비명령도 내렸다.
배 대변인은 또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탄핵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에 대해 올해 마지막 평의를 진행했다"며 "회의는 오후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