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의 보고의무 위반을 직무유기로 처벌한 첫 사례
내란 관련 혐의는 적용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특검팀)이 28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이번 기소는 국정원장의 보고 의무 위반을 직무유기로 처벌한 첫 사례다.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보고 의무를 위반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은 채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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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뉴스핌 DB] |
박 특검보는 "국정원장은 특정 정파나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지키는 자리가 아니다. 국민을 우선으로 국가의 안위를 지켜야 하는 자리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방첩사에 정치인 체포 활동을 지원하라는 지시를 보고받고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직속 부하를 거짓말쟁이로 치부하며 국정원장의 지위를 은폐하고 특정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활용했다"며 "이로 인해 국정원의 정치 관여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고 덧붙였다.
조 전 원장이 받는 혐의는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증거인멸, 위증·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이다.
다만,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직접 가담했다기보다는 계엄 해제 이후 수습 과정과 탄핵 심판 과정에만 개입한 것으로 판단해 내란 관련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구체적으로 내란 모의에 참여했거나 중요임무 종사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면서 "조태용은 홍장원 지시를 받았을 때 그 지시에 대해 내일 아침에 결정하자는 취지로 애써 상황을 미뤘고, 사실상 내란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단, 진상규명 과정서도 갈등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본인이 인지한 정보를 사실대로 국민, 국회에 보고했다면 내란이 빠르게 수습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점에서 사실상 사후 가담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 양형에 있어 충분히 참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 전 원장은 지난 1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당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조 전 원장은 특검이 증거를 대부분 확보해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