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7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국정원) 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2시8분께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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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용 전 국정원장. [사진=뉴스핌DB] |
이어 "국정원장의 지위,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구속영장엔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사직에 관여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직권남용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고, 홍 전 차장은 정무직"이라며 "여러 가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인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하기 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법 제15조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특검은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적용했다.
아울러 그는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대권이란 말을 들은 적 없다'는 취지로 답해 위증하고,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 4일까지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