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공수처 설치·검찰 개혁에 보복적 기소"…내달 19일 1심 선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2019년 벌어진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벌금형을 구형한 가운데, 박범계 의원 등이 이 사건을 두고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28일 오전 결심 공판을 마치고 나온 박범계 의원은 "정치 보복적인 윤석열 검찰의 기소"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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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8일 오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결심 공판을 마치고 나온 (왼쪽부터) 이종걸 전 민주당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박범계·박주민 의원이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28 calebcao@newspim.com |
박주민 의원은 "검찰의 기소는 그 당시 제가 주도했던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대한 보복적 기소였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며칠전 선고됐던 그 형은 매우 부당하다. 오늘 검찰의 구형은 반면에 국회법을 오히려 지키려 했던 우리 당 의원에 대해 공소 취소를 했었어야 했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자유한국당의 불법적인 국회 점거는 여야가 합의한 국회 선진화법을 완전히 무시한 폭거였다"며 "우리 국회의원 보좌진, 사무처 직원 모두 다 그런 불법적이고 부정한 자유한국당의 폭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했다.
이날 전 이 사건의 결심 공판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김정곤)에서 진행된 가운데, 검찰은 이날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의원 등 10명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날 구형된 각각의 벌금형을 살펴보면 박범계 의원이 400만원, 박주민 의원이 300만원, 이종걸, 표창원 전 의원이 각각 700만원, 500만원이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1500만원, 그 외 보좌관 및 당직자 5명 중 4명이 각각 1200만원, 나머지 한 명은 2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 받았다. 이 사건의 판결은 내달 19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내려진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019년 4월 26일 국회 의안과 앞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직자에게 다가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범계 의원과 표 전 의원은 같은 날 자유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일, 이 사건 당시 국회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전현직 의원, 보좌관, 당직자 전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