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공기관 자율경영·책임경영 보장 취지에 반하는 행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조명균 전 장관이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1심 무죄를 뒤집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선고 기일에서 무죄 취지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조명균)은 공공기관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공공기관 자율경영 책임경영 보장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해 비난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어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라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거쳐서 성실하게 공직생활 해온 것으로 보이고, 개인 이익이나 외부 요구로 이러한 행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양형 참작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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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8월 천해성 전 차관 등을 통해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 대해 천 전 차관의 독자적 범행 가능성이 있고, '합리적 의심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그렇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손 전 이사장이 사직하게 된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손 이사장의 사직은 정권 성향이 바뀌면 이사직을 사퇴하는 관행에 의한 것'이라는 조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 이사장이 관행 때문에 사직했다면 정권 바뀐 직후나 장관 바뀐 직후 사직서 제출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설사 관행 있었다 하더라도 관행으로만 사직한 거 아니고 피곤 사직 요구 합쳐져서 사직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조 전 장관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외에 직권남용도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속해 (손 전 이사장에게)사직을 요구한 행위가 있었고, 피고인과 손 전 이사장 통화 직후 손 전 이사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이런 사직 요구는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보기 도저히 어렵다고 판단된다"라고 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