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나 재판 전에 朴 대통령 탄핵 관련 수사기록 확보 차원"
[뉴스핌=이보람 기자·김규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검찰과 특별검사에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기록을 요청했다. 국회에는 탄핵소추사유 입증을 위한 계획과 증거 목록 제출 등도 요구했다.
배보윤 헌재 대변인은 "수명재판관 명의로 특별검사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탄핵 소추사유 관련 기록 송부를 전자시스템을 통해 요구했다"고 15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배 대변인은 "본격적인 수사나 재판이 시작되기 전 수사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40조 및 형사소송법 272조에 따라 수명재판부 직권으로 서류 송부를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두 곳에 기록을 요청한 것은 이번 사건과 관련, 두 곳 모두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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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준비와 관련해 브리핑하는 모습.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헌재가 이날 오전 중앙지검과 특검에 요청한 자료는 원본이 아닌 보관문서, 즉 사본이지만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인증등본이다.
현행법상 수사나 재판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자료 요청을 할 수 없다. 하지만 헌재는 검찰과 특검 모두 재판과 수사가 각각 시작되지는 않았다고 판단, 비슷한 내용으로 추정되는 수사관련 기록 제출을 두 곳 모두에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제출기한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증거제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검찰과 특검의 몫이다. 재판 진행중이거나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헌재에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일각에서는 헌재가 자료 확보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실제 이번 사태의 핵심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경우 이미 검찰이 기소를 마치고 오는 19일 첫 재판날짜가 확정된 상태다. 특검 역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기록을 검토 중이며 일부 관계자들을 출국금지하는 등 사실상 수사에 들어갔다.
만약 수사기록이 헌재에 제출될 경우 9명 재판관 모두 기록검토에 참여할 방침이다. 헌재는 두 곳 모두에서 수사기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만약 검찰과 특검 모두 기록 제출을 거부할 경우, 박영수 특검 등이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소환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헌재의 입장이다.
특검 측은 이와 관련 "아직 헌재로부터 공문을 받은 게 없어 입장을 밝힐 게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헌재는 아울러 청구인인 국회에 입증 계획과 증거목록 제출을 요구하는 준비명령도 내렸다.
배 공보관은 또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탄핵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에 대해 올해 마지막 평의를 진행했다"며 "회의는 오후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과 법무부는 16일까지 헌재에 탄핵심판 청구서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