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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 통과한 중국 13.5규획 요강 10대 핵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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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강소영 기자] 17일 중국 관영 통신사 신화사는 이번 양회(전인대 정협)에서 통과된 13.5규획요강 전문을 공개했다. 13.5규획(13.5계획, 2016년~2020년)요강은 2020년 중국이 전면적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수행할 경제 운영의 핵심 목표라고 할수 있다.  모두 20편(篇) 80장(章)에 걸친 방대한 분량 중에 신화사가 꼽은 10대 핵심 개혁 내용을 소개한다. 이는 앞으로 5년 중국 정부가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다짐한 10대 발전 목표다. 

1. 공급측 구조 개혁

중국 경제 구조 조정과 실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급측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고 신흥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전통산업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산업계의 혁신 능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품질과 서비스가 향상되고 친환경적인 현대 산업 시스템을 구축한다.

▶공급측 개혁:생산요소가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유효 공급 확대라는 의미다. 유효 공급과 유효 투자를 늘려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시장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같은 공급 사이드의 개선과 개혁을 통해 시장 전체의 원활한 운용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국유기업 개혁, 생산과잉 해소, 부실 기업 청산, 감세 정책 등의 개혁 조치가 전개되고 있다. 

2. 조세 제도 정비, 부동산세 입법 추진

자원세의 가격 과세기준 적용을 추진하고 과세 범위를 확대한다. 환경보호세를 징수한다. 또한 지방세 체제를 보완하고, 부동산세 입법을 추진한다. 관세 제도를 보완한다. 정부의 세외 수입 제도 보완과 투명성 제고를 통해 세외수입관리제도를 정비한다.

▶ 자원세의 징수 방식 전환: 중국은 천연자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산량을 기준으로한 정액 징수를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세율이 낮고, 징수 대상 범위가 적다는 한계로 무분별한 자원개발, 자원 이용의 비효율 같은 문제를 야기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자원의 가격 변동 반영과 세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가격 기준 징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0년 7월 1일부터 신장(新疆)자치구가 시범적으로 석유, 천연가스 등 자원에 대한 가격기준 과세를 실시한 후 적용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3. 중진국의 함정 극복

중국의 역량을 집중해 자신의 사무 처리에 집중하고, 구조조정과 각종 문제 해결, 취약점 보완을 통해 성장의 질과 효율을 제고해 중진국의 함정을 극복해나간다.

4. 국가 빅데이터 전략

국가 차원의 데이터 통합 처리 시스템을 구축, 정부의 정조 처리 시스템과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 공개 열람 가능한 정부 데이터 목록을 수립하고, 규정해 의한 데이터 자원 공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가 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센터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 데이터의 공개와 보호를 위한 법률법규 및 정부 데이터 자원 관리 방법을 연구 제정한다.

5. 에너지 절약화 환경보호 산업 육성

환경 보호 전반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할 주체를 육성하고,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상품 보급하며, 친환경 기술 장비 및 서비스 방식 혁신을 지원한다. 관련 정책과 시스템을 보완하여 친환경 산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6. '일대일로(一帶一路)' 경제 회랑 연결 

중국-몽골-러시아,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중국-인도차이나반도, 신(新)유라시아대륙교, 중국-파키스탄,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등 국제 경제 협력 유대를 강화하는 경제 회랑을 추진, 주변 국가와 인프라 설비를 공유하고, 아시아 각 지역과 유라시아 지역간의 인프라 공동 건설을 추진한다.

7. 통화정책 방향 '총량 조정'에서 '가격 조정' 방식으로 전환

유동성 총량의 적정 수순을 유지하면서 통화정책의 탄력성과 정확성을 높인다.합리적 구간에서의 경제 운용, 경제 운용 효율 제고 향상을 기본 방침으로 선택적 조정, ‘탄력적 조정(相機調空)' 등 정확한 조치를 통해 적시에 사전 대응 관리와 미세 조정을 실시한다.

시장과 소통을 강화해 통화정책의 예측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탄력적 조정(相機調空)'은 2016년 정부업무보고에 처음 출현한 단어다. 2015년 성정부 주요 책임자 경제 상황 좌담회에서 리커창 총리가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선택적 조정과 탄력적 조정(相機調空)'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이듬해인 올해 정부업무보고에 실리게 됐다. '탄력적 조정(相機調空)'의 중국어 원문을 직역하면 '기회를 틈타 시장에 개입한다'는 뜻으로, 시장 상황과 경제주체의 특성에 맞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조정을 실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사전 대응적 조정(預調)과 미세 조정(微調)'이라는 표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통화정책의 '가격 조정'으로 전환은 그간 시중 유동성의 규모 조정에 치우쳤던 것에서 시중 자금의 금리 조정에 역점을 둔 정책으로 전환을 의미한다. 중국은 금리 적용에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 금리가 정해진 구간(밴드 band) 내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금리 밴드제 구축해 힘쓰고 있다.

8. 목표 금리와 금리 밴드제 구축

재정 정책의 정확성와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한다. 통화 정책의 목표, 조정 메카니즘 및 유도 시스템 구축, 목표 금리와 금리 밴드제를 실시하여 통화 정책 방식을 '가격 조정' 방식으로 전환한다.

9. 주식발행 등록제 실시

금융 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현대적 금융 시장 발전을 촉진한다. 관리감독과 리스크 관리 감독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

민간 자본의 은행업 진출 확대, 중소 금융 기관을 육성한다. 인터넷 금융(핀테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시장 여건 개선을 통해 주식발행 등록제를 실시하고, 채권발행 등록제와 채권시장의 역외 시장 연계에도 힘쓴다. 

10. 본격적인 '대중 창업' 시대 개막

중국 경제 발전의 중심을 혁신에 두고, 과학기술 혁신과 인재 육성을 통해 전국민의 혁신적 창업을 추진한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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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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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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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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