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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융위, 기촉법에 워크아웃 과정시 '금감원 중재' 재추진

기사입력 : 2015년12월08일 13:00

최종수정 : 2015년12월08일 13:05

'관치금융' 논란에 빠졌지만, 금융위 "재추진" 예고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7일 오후 3시 5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 과정에 금융감독원 중재방안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 국회 논의 과정에서 '관치금융' 논란으로 빠진 사안이라 또다시 논란이 예상된다.

7일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 사항'은 일단 기촉법을 연장해 놓고 추가로 개정해서 넣을 계획"이라며 "(잠정 기촉법 합의안의 일몰 시점인) 2.5년이 된 후든지 그 전에 (기촉법이) 통과되고 나서 바로 하든지 (시점은) 상황을 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정우택 정무위원장의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출한 기촉법 개정안 원안에 ‘금감원장의 명시적 조정 권한’을 담았다. 경남기업 사태로 금감원 조정이 무력화되면서 워크아웃이 채권단 이견으로 굴러가지 않을 것을 우려한 조치다. 또 비공식적으로 이뤄졌던 금감원 조정의 요건과 대상을 명확히 해 금융당국의 무분별한 개입을 제한하고 워크아웃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차원이었다.

이에 정우택 위원장의 기촉법 개정안 원안은 주채권은행이 채권단 이견시 채권단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감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조정은 기업개선계획의 수립 및 변경, 채무조정과 신용공여계획의 수립 등에 국한하고 조정 결과는 채권단을 구속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곧장 관치금융 논란을 불렀다. 금융당국 개입을 확대해 채권단 자율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법무부와 법원, 야당은 이 입장에서 반대했고 국회 논의가 난항을 겪자, 정부는 이 내용을 빼고 기촉법 일몰을 연장하는 데서 멈췄다.

금융당국이 그럼에도 이 ‘뜨거운 감자’를 재추진하는 것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시점에 앞서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시장은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로 한계기업(좀비기업)이 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채권단 얘기도 듣고 도덕적 권유를 하겠지만, 기촉법 개정안에서 (관련 내용이) 빠져 걱정"이라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워크아웃 실무에서 금감원 조정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001년 만들어져 세 차례 한시법으로 재입법된 기촉법보다 '통합도산법'으로 구조조정 과정을 일원화 하는 등 장기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할 때라는 지적이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2년 반의 시간을 벌었으니 당분간은 기존 방식으로 가야하겠지만, 개선된 쪽으로 가라고 한시적으로 연장한 것"이라며 "도산법에 필요한 조항을 반영하거나 자율협약을 보완해 은행 재량을 늘리는 쪽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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