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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금감원 개입명문화, 국제분쟁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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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사례 재현 우려" vs "기촉법 별개로 생기는 문제"

[편집자] 이 기사는 지난 5월 11일 오후 5시 16분에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의 구조조정 개입을 명문화하는 방안이 WTO(세계무역기구)의 금지보조금 문제로 국제분쟁으로 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관치확대 논란에 더해 국제분쟁 우려까지 더해져 향후 입법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미국과 유럽의 보조금 이슈에 따른 상계관세 문제는 이 방안과 무관하게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11일 김상조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뉴스핌에 연락, 금융위원회가 정우택 의원의 입법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우려를 제기했다.

개정안은 채권단 50%가 동의하면 채권단협의회의 경영정상화 방안 수립 시 금감원이 개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교수는 "이 법안이 통과되고 실제 프로세스대로 감독당국이 개입한다면 대부분 국내 대표기업, 특히 수출기업인 경우일 것이고, 실제 많은 부분이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금으로 집행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외국에서 WTO의 금지보조금 규정을 걸고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 보조금 협정에서 보조금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한 증여, 대출, 채무 감면, 보증 등의 다양한 재정적 기여를 의미한다. 협정이 금지하는 보조금은 수출보조금과 상계조치가능보조금의 두 가지인데, 기촉법 개정안은 후자와 연계될 여지가 있다. 다른 WTO 회원국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나 이익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면 WTO상 상계조치가 가능한 보조금에 해당한다.

실제 IMF외환위기 이후 2000년 초반 하이닉스반도체 워크아웃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하이닉스반도체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단이 2조원 규모의 출자전환 등을 중심으로 한 채무조정안이 정부의 보조금에 해당한다며 하이닉스반도체의 D램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상계관세란 수출국이 지급한 보조금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수입국이 수입품에 부과하는 고율의 관세를 말한다.

◆ 금융위 "기촉법 문제 아니다" vs 통상 전문가 "개입 명문화로 금지보조금 해당 가능성 높아져"

금융위는 기촉법에 따른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시 미국은 누가 중재를 했다기보다 정부가 다수 지분을 갖고 있는 금융권이 채무재조정에 참여했던 것을 문제삼았던 것"이라며 "개정안은 금감원이 공정한 제3자로 조정안을 내놓고 조정안 수용여부는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기에 (미국이나 유럽이) 개정안을 걸고 넘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기촉법 개정안과 별개로 "산은, 우리은행, 수은 등이 (구조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정부가 구조조정에 지원을 했다며 외국에서 상계관세 등으로 문제를 삼는 것은 그대로 남는다"며 "이는 기촉법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기관을 모두 민영화하지 않는 이상 항상 생기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송기호 변호사는 이에 대해 "미국이나 유럽 등이 자국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다고 주장할 경우 보조금 문제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며 "금감원의 개입이 명문화되면 구조조정 조치 과정에서 채무 감면은 정부 기관의 직간접적인 압력에 의한 조치로 인식돼 보조금 협정에서의 보조금에 해당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예상했다.

그는 "세계무역기구도 하이닉스 사례에서 정부기관이 사기업을 압박해 비상업적으로 신용을 제공하거나 투자를 하게 하는 것을 보조금협정 위반이라고 봤다"며 "미국이 하이닉스에 대해 부과한 상계관세 조치는 정당성이 인정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하이닉스 제품에 2011년까지 상계 관세가 계속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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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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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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