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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이 금산분리를 흔들어야 할까

기사입력 : 2015년01월20일 17:28

최종수정 : 2015년01월22일 15:36

[인터넷은행] ③ 도입을 위한 현실론과 수익성·파급력 사이의 딜레마

[뉴스핌=노희준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할 수 있으려면 '꼬리'(인터넷전문은행)가 '몸통'(금산분리)을 흔들게 해서는 안 된다."(강임호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자료=우리금융경영연구소>
금융권 초미의 관심사인 인터넷전문은행은 두 번의 실패한 전사(前史 : 이전 역사)를 갖고 있다. 핀테크 열풍을 타고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팔걷고 나설 정도로 금융권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지만, 실제 인터넷전문은행의 출현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얘기다.

인터넷전문은행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가 촉발됐다. 하나는 사실상 과점 상태에 빠져있는 기존 은행권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기 위한 관점에서, 다른 하나는 기술적 발전이나 시대적 흐름 등을 반영한 결과였다.

◆ 2002년, 벤처열풍 속 벤처자본+대기업 자본 교감

2002년 SK텔레콤, 롯데 등 대기업과 안철수연구소, 이네트퓨처 등 벤처기업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브이뱅크(V-Bank)라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2002년은 김대중 정부 때의 벤처열풍의 끄트머리였다.

이 당시 브이뱅크는 벤처기업인과 대기업 2세들의 교감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안철수 당시 안철수연구소 대표와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은 브이소사이어티(V-Society)(재벌 2·3세와 성공한 벤처기업인이 모여 만든 사교모임 겸 주식회사)에서 교류하고 있었다.

하지만 2002년에는 충분한 자본금 조달 문제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현 우리은행 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설립을 하려던 주체가 자본(은행 설립자본금 1000억원)을 조달하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금산분리 규정도 넘지 못할 산이었다. 이 당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는 4%였다. 재벌2세들이 은행 설립에 관심을 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컨소시엄을 통한 은행 설립 및 소유가 재벌에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 2008년 이명박 정부 규제 완화 바람 타고 정부 주도...국회서 좌절

2008년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됐다. 당시 금융위 은행과장을 맡고 있으면서 해당 일을 추진했던 현 이해선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은 "이명박 정부 초기 규제완화 차원에서 검토돼 추진했다"며 "국회에서 금산분리 때문에 입법이 안 됐다"고 말했다.

2008년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 설정방향(예대업무, 지급결제서비스, 펀드판매), 최저자본금 요건 완화(1000억원→ 500억원) 대면확인을 해야 하는 금융실명제법 문제 등 구체적인 쟁점까지 논의가 진전됐다. 하지만 이를 반영한 은행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는 금융권보다는 금융당국, 정확히는 이명박 정권 차원에서 추진돼 금산분리 개정의 난제를 국회에서 처리하기에는 동력이 약했다는 평가다. 당시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추진에 정통했던 한 대학교수는 "금융당국은 당시 인터넷은행보다 저축은행 부실에 더 촉각을 세우면서 있었다"며 "금융당국은 실제로는 인터넷전문은행 추진에 미온적이었다"고 말했다.
 

   2008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대한 정무위원회 검토의견서 <자료=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15년, 꼬리(인터넷전문은행)가 몸통(금산분리) 흔들어야 할까

두번의 실패를 모두 관통하는 가장 큰 난제는 역시 금산분리다. 이번에도 가장 뜨거운 감자는 역시 이 문제라는 게 중론이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지분 허용을 얼마나 열어줄지가 핵심이다. 현재 산업자본은 은행지분 소유 한도를 4%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 승인을 얻으면 10%까지 가능하나 4% 넘는 지분은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금산분리 규정은 인터넷전문은행에는 산업자본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는 가장 큰 요소다. 다음카카오나, 네이버 등 정보기술(IT)기업이나 대기업 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조정이 필요한 문제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소매금융, 기업금융 등)도 수익모델과 직결된 것으로 중요한 이슈다.

문제는 금산분리 완화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데다 금융권의 가장 거대 담론이라 자칫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려다 금산분리를 건드리면 도입 논의 자체가 좌초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현실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금산분리를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강임호 한양대 교수는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이상적인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6월까지 인터넷전문은행의 구체적 방안이 나오더라도 8월이면 박근혜정부 임기 반을 돌고 3년차인데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산분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산업자본의 참여가 불가능해지고, 업무범위를 소매금융 등으로 엄격하게 축소할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의 수익성이나 은행산업에 미치는 파급력 면에서 큰 의미가 없다는 게 또다른 고민이다.

강 교수는 "기존 은행의 채널 확대 차원(기존 은행의 자회사 형태로 출발하는 인터넷전문은행)에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수익성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또 다른 문제인 대면 실명 확인 문제는 비대면 확인을 넓히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큰 장애는 되지 않는다. 지난해 11월 29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시행령에서 법상 위탁근거를 신설해 타 금융회사에 실명확인 업무에 대한 위·수탁도 허용된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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