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전국이통통신유통협회가 미래창조과학부의 이동통신사 45일 영업정지를 즉각 철회하라고 나섰다. 이통사의 영업정지 조치를 정부와 대기업의 감정적 대결구도로 보고, 이로 인한 피해를 전국 30만명 이통 생계형 소상인이 떠안게 됐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7일 입장 자료를 통해 “그간 소상인의 막심한 피해예상에 대해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행되어 30만 종사자들은 이를 강력히 반대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어 “금번 사태의 본질은 방통위가 자인한 법적 근거 없는 ‘보조금 27만원 규제’에 기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대기업의 감정적 대결구도로 인해 행정처벌인 영업정지 45일로 귀결, 그 피해를 전국 30만 이동통신 생계형 소상인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집단 행동 등 물리적인 행동과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우리의 의견이 관철될시 까지 영업정지 기간 동안 매장철시 및 집단행동의 물리적 행동을 취할 것이며 사태를 이 지경으로 몰고 온 방통위 및 관계 당국의 처벌을 요구하는 바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 사태에 대해 법적 검토를 통해 가처분신청 및 관련 집단소송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