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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상속 패러다임 변화②] 불법과 편법 사이..오너 상속史

기사입력 : 2013년07월12일 10:09

최종수정 : 2013년11월12일 15:25

최후의 보루 '일감 몰아주기' 휘청

[뉴스핌=이강혁 강필성 기자] 우리 경제사에서 가업상속을 설명하자면 '탈법과 편법'의 줄다리기를 떼놓을 수 없다. 그도 그럴 것이 법에서 정한대로의 상속세율에 따라 정확하게 상속을 진행하면 창업주가 일궈놓은 기업의 태반을 고스란히 세금으로 잃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근대화 시절부터 기업을 '가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었다. 때문에 오너들은 온전히 가업을 상속하기 위해 적잖은 노력을 동원했던 게 사실이다. 좋게 말하면 절세 전략이지만 이 과정에서 편법과 탈법은 고스란히 녹아있다.

경제사에서 대기업의 가업승계가 늘 해당 시대의 법과 규제를 만들게 되는 과정도 이런 이유가 크다. 실제 대기업의 가업상속은 정권과 사회의 눈높이에 따라 다양한 변천사를 겪어왔다.

 ◆이병철·정주영 창업주가 선택한 상속 방법은?

사실 대기업 창업세대 오너의 가업상속은 아직 베일에 가려진 면이 많다. 1970~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지분이동이 투명하지 않았고 차명재산이 일반화 됐기 때문이다. 법망의 구멍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비교적 많았다.

일례로,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는 공익법인을 적절히 활용한 케이스로 손꼽힌다. 주로 삼성문화재단에 주요 계열사의 지분을 이전하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이를 사들이는 방법을 취했다.

당시 공익사업 기부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세금부담 없이도 가업승계가 가능했다. 이병철 창업주는 1965년 삼성문화재단을 설립하고 1977년 이후부터 지분 승계를 진행했다. 당시 이건희 회장이 납부한 증여세와 상속세는 약 181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비단 삼성그룹의 사례만은 아니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공익재단 설립은 그야말로 우후죽순이었다. 대부분의 공익재단 운영이 불투명한데 비해 상속·증여 과정에서 절세효과가 뛰어났기 때문이다.

고(故)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의 가업상속 과정에도 인하학원과 정석학원, 일우재단 등의 공익법인을 활용한 예는 있다. SK그룹 역시 한국고등교육재단을, 롯데그룹도 롯데장학재단 등이 주요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하지만 요즘 이 방법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효율성이 상당 부분 떨어지게 됐다. 1990년대 법률개정으로 인해 공익법인에 출연하더라도 발행주식의 20%를 초과하는 출연분에 대해서는 상속 및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변경됐고, 현재는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현대그룹은 주로 상장차익을 통한 절세방법을 이용했다. 고(故) 정주영 창업주는 1980년대 후반부터 본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을 자녀들에게 매입하는 방법으로 지분을 승계했다. 이 계열사들이 지분 승계 이후 합병 혹은 상장을 통해 막대한 차익을 안겨주면서 승계가 진행됐다.

실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1991년 정주영 창업주로부터 현대산업개발 주식을 양도 받았다. 막대한 차익이 예상되는 한국도시개발과 현대산업개발의 합병발표 하루 전이었다. 아울러 정 회장은 1988년 상장예정이었던 3개 계열사의 지분을 다른 계열사로부터 사들여 상장차익을 얻기도 하면서 실탄을 쌓아갔다. 

이같은 거래는 당시 국세청의 조사로 인해 세금을 부과 받았지만 오늘날에는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사법처리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차명재산을 통해 상속되던 방법도 대기업 오너 1세대에서는 공공연한 방법이었다.
1974년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은 '기업공개에 관한 대통령 특별지시'를 발표하면서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에 제외되기 위한 내부 지분율을 20% 미만으로 제한했다.

재계의 한 인사는 "당시 주요 대기업 오너는 경영권을 지키려면 회사 지분 50% 이상을 가져야 한다는 의식이 지배적이었다"며 "결국 이 과정에 차명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였다"고 회고했다.

실제 이건희 회장은 약 4조원 규모의 차명재산이 2008년 삼성특검을 통해 드러난 바 있다. 2009년에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수천억원대 차명재산이, 2011년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1000억원대 차명재산이 드러나기도 했다. 가장 최근에는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의 수천억대 차명재산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규제 구멍 찾기 진화..최후의 보루 '일감 몰아주기' 휘청

하지만 1970~1990년까지 주로 사용되던 대기업 오너들의 가업상속 공식은 1990년대 이후로 극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예고 없이 전격 발표하고 공직자재산공개 의무화, 기업 투명성 재고, 지배주주책임 강화 등 대대적인 제도 개혁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이에 맞춰 기존 오너 1세대의 가업승계의 공식도 대수술이 불가피했다. 물론 규제의 구멍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삼성그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가업승계를 위한 방법으로 당시만 해도 낯선 기법인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전환사채(CB)를 꺼냈다. 삼성그룹 지주회사인 삼성에버랜드의 CB를 저가로 발행해 이를 이재용 부회장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삼성SDS의 BW워런트를 싸게 인수하면서 적잖은 편법 승계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결과적으로 이같은 승계 방법은 최근 들어서 사실상 막힌 상태다. BW에서 워런트 분할을 금지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고, CB 저가 발행은 회사 관계자의 배임죄라는 판시를 남기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후 현재까지 가장 많이 선호되는 방법은 바로 '일감 몰아주기'였다. 오너가 비상장 계열사에 직접 지분을 보유하면서 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사실상 기업을 성장, 막대한 차익을 안겨주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후계자는 증여세 및 상속세를 낼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고 나아가 지분을 사들일 수 있는 자금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재계로서는 승계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 삼아왔던 부분이다.

단적으로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경우 현대글로비스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사실상 가업상속을 위한 자금을 축적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태원 회장도 같은 맥락에서 SK C&C를 통해 SK그룹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가업승계와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롯데가(家)의 서미경씨도 롯데시네마와 거래하는 유원실업을 통해 일감을 몰아받으며 자산을 늘려오다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다만 일감 몰아주기 역시 7월부터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여러 방향에서 과세액이 기업에 큰 데미지를 주지는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시선이지만 향후 과세와 처벌의 무게감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현재까지 일감몰아주기, BW·CB 등으로 상속을 진행해왔던 대기업 오너 3세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같은 방법으로 가업을 물려주기가 어려워진 상황이 됐다. 1990년대 이후 약 20여년만에 또 다른 상속 패러다임의 변화가 불가피해진 것이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지금까지 법망의 구멍을 찾는 것이 대기업의 주요 상속 방법이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이런 구멍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며 "사회적 견제가 심해지는 와중에 절세 방법과 상속 방안이 어떤 변화를 보일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강필성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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