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재계 "일감 몰아주기 과세, 코에 걸면 코걸이"

기사입력 : 2013년07월05일 14:35

최종수정 : 2013년07월05일 14:35

[뉴스핌=이강혁 노경은 기자]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없는 현상황에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이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가 본격화되면서 재계의 한 관계자는 5일 이같이 불만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이 일감을 나누는 것이 기업경영의 수직계열화 차원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데도 무리하게 정부의 세원 확보에 옭아메는 것 아니냐며 반발감도 나타냈다.

재계가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두고 불편하다.

재계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다, 이중과세 우려가 높아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당장 이달 말까지 세금을 내야 하느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4일 상속·증여세법상 일감 몰아주기 과세 신고 대상자로 추정되는 1만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30대 대기업 전체를 비롯해 국내 6200개 기업의 대주주 및 친인척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납부 대상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국세청 내부는 보고 있다.

재계는 과연 어떤 기업이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인지 헷갈린다. 세법에서는 일감을 받은 기업의 지배주주를 과세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익을 증여로 간주하는데, 수혜법인의 지분 3%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증여세 신고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배주주 지분을 계산하는 방법 등이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지배구조도 복잡하게 얽혀있어 누가 주체가 되야하는지 불분명하다. 더구나 명확한 주체라고 하더라도 현재 주식배당소득세를 메기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영업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는 꼴이어서 이중과세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일감에 대한 수익이 명확치 않은 경우도 많은데 더구나 일률적으로 과세를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라면서 "최근에 기업들이 내부거래 비중을 줄이고 중소기업에 일도 개방을 많이 하지 않았냐"고 항변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업도 제도권 취지를 이해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기업경영에 혼란만 가중시키는 형국"이라며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다는게 문제이고, 이중과세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등 재계단체들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의 세부 제도가 앞으로 개선되야 할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율을 계산할때 제품이나 상품 수출 목적의 거래매출은 거래금액에서 제외되나 용역수출금은 제외되지 않는 등 이런 구분을 하고 안하고의 세부 대상 문제는 반드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백흥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정책연구실장은 "일감 몰아주기를 과연 어떻게 보고있느냐에 대한 시선도 문제"라며 "그동안 기업들이 계열사에 일감을 나누고 했는데 '일감 몰아주기'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기업경영의 수직계열화에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백 실장은 또,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기업경영이고, 어디까지가 부당행위인지 판단이 어렵다"면서 "실제로 증여받지 않은 이익에 과세를 한다는 것은 억지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금의 규제들이 정상적 기업활동과 나쁜 불공정행위의 뚜렷한 경계선상이 모호하다"며 "결과적으로 제도가 기업에게 떠넘기는 거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감 몰아주기 과세 신고 대상자로 통보받은 기업들은 이달 말까지 상속ㆍ증여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무신고 가산세는 일반적으로 과세금액 대비 20%지만 허위 작성 등 부정한 방법을 썼을 때는 가산세가 40%까지 높아진다. 기간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는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노경은 기자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