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40%→30%, 외은 200%→150%
[뉴스핌=윤혜경 기자] 다음 달부터 선물환포지션 비율이 25.0%씩 축소된다.
다만,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기존 거래분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한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27일 '제3차 거시경제금융회의'(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를 개최, 선물환 포지션 비율의 한도를 이와같이 낮추기로 결정했다.
조정범위는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의 한도를 25.0%씩 축소해 국내은행은 현행 40%에서 30%로, 외은지점은 현행 200%에서 150%로 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조치는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한 1단계 대응으로, 관계당국은 우리나라의 해외 자금유출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한 시장내 기대심리로 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당국은 이번 선물환포지션 비율 한도 축소로 인해 실물부문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시 외화자금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 등의 보완책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윤혜경(zzenobia@newspim.com)
다만,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기존 거래분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한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27일 '제3차 거시경제금융회의'(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를 개최, 선물환 포지션 비율의 한도를 이와같이 낮추기로 결정했다.
조정범위는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의 한도를 25.0%씩 축소해 국내은행은 현행 40%에서 30%로, 외은지점은 현행 200%에서 150%로 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조치는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한 1단계 대응으로, 관계당국은 우리나라의 해외 자금유출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한 시장내 기대심리로 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당국은 이번 선물환포지션 비율 한도 축소로 인해 실물부문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시 외화자금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 등의 보완책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윤혜경(zzenob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