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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멀티뷰 스마트 카메라 ‘MV900F’ 출시

기사입력 : 2012년09월06일 11:01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강필성 기자] 삼성전자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선보여 카메라 시장에 돌풍을 일으킨 미러팝 카메라 ‘MV800’의 후속 모델로 프리미엄 스마트 카메라 ‘MV900F’를 새롭게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MV900F’는 180도 회전하는 플립 아웃 3.3인치 대화면 AMOLED 터치 스크린으로 촬영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각도에서 손쉽게 촬영이 가능하다.

1630만 고화소에 BSI(Back Side Illumination) CMOS 이미지 센서를 적용하여 어두운 곳에서도 노이즈가 적은 선명한 화질의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F2.5의 밝은 렌즈와 광각 25mm, 광학 5배줌 슈나이더 렌즈를 적용해 넓은 화각과 원근감 표현으로 단체 사진이나 풍경 촬영, 공연장 등에서도 사용하기 편리하다.

더욱 향상된 셀카 촬영 모드와 와이파이를 내장하여 스마트 기기와의 연결성도 강화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도 대폭 강화했다.

동작 인식(Gesture Shot) 기능을 적용해 손 동작만으로 카메라의 셔터는 물론 렌즈의 Zoom In&Out 기능 조정도 가능해져 본인의 얼굴이나 전신 셀프 샷, 단체 촬영 등에 편리하다.

뷰티 팔레트(Beauty Palette)는 다양한 자동 메이크업 효과를 이용해 얼굴을 보다 화사하고 아름답게 꾸며 주는 기능으로 특히 여성 사용자들로부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로우 라이트 샷(Low Light Shot)은 그 동안 콤팩트 카메라의 약점 가운데 하나였던 야간 촬영을 개선한 기능으로 플래시 사용 없이 어두운 곳이나 저조도 환경 하에서도 밝고 선명하게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게 해준다.

‘MV900F’는 또한 와이파이 무선 연결 기능을 통해 촬영한 이미지를 카메라에서 직접 SNS에 업로드 할 수 있으며 이메일 전송도 가능하다.

이 외에 카메라 렌즈를 통해 보이는 이미지를 스마트 폰으로 직접 보고 원격 촬영할 수 있는 ‘리모트 뷰파인더(Remote Viewfinder)’와 저장된 사진을 PC에 자동으로 전송하는 ‘PC 오토 백업(PC Auto Backup)’은 물론 ‘올쉐어플레이(AllShare Play)’ 기능도 갖췄다.
 
3D로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을 3D TV나 모니터 등에서 직접 구현할 수 있는 ‘3D Photo’ 기능이나 촬영한 뒤 두 이미지를 한 장으로 합성해 주는 ‘화면 분할 촬영(Split Shot)’ 기능도 빼놓을 수 없다. 

‘MV900F’의 출고가는 42만9000원이며, 블랙·화이트·핑크 색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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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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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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