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천경찰청은 16일 유승민 전 의원 등 4명을 송치했다
- 이들은 유담 교수의 인천대 특혜 임용 과정에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 이인재 총장 등 2명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32)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 특혜 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유 전 의원을 포함,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공소청으로 넘겼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유 전 의원과 이인재 인천대 총장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중 이 총장과 인천대 교수에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유 전 의원 등은 지난해 2학기 유 교수가 인천대 글로벌 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대학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총장과 교수 1명은 유 교수 채용과 관련해 청탁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으나 금품 수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11월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뒤 인천대 관계자와 유 전 의원 26명을 수사하고 4차례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그러나 이들 피의자 26명 가운데 이번에 송치한 4명을 제외한 22명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이번 의혹의 당사자인 유 교수의 경우 한차례 서면조사만 진행했으며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