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여야는 16일 법원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재판 중단을 두고 충돌했다
- 국민의힘은 법적 근거 없는 중단이라며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 민주당은 헌법 제84조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며 중단을 옹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대웅 "재판 중단 범죄 성립 안 돼…개별 재판부 결정 존중"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을 둘러싸고 여야가 16일 법원 국정감사에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재판부가 법적 근거 없이 재판을 중단했다며 재개를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헌법 제84조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포문은 국민의힘이 열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기일 추후 지정'(기일 추정) 상태로 중단된 것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재판중지제도도 없는데 법상 권한도 없이 기일만 추정해 놓고 있다"며 "사실상의 중지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거나 소송지휘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 원장에게 담당 재판부와 재판 재개 문제를 협의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헌법 조항을 근거로 재판을 중단해 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판부가 결정한 사항으로 개별 재판부 재판 사항을 내부적으로 논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원장은 "재판 독립 때문에 법원장에게 어떠한 사항이나 보고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재판 중단을 직무유기나 소송지휘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김 원장의 견해를 물었다.
김 원장은 "그렇지는 않다"며 "헌법 조항에 근거해서 중단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8일 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한 재판장 5명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실을 거론하며 범죄 성립 가능성을 질의했다.
김 원장은 "제 생각에는 범죄로 성립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이 든다"고 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헌법학계의 해석을 근거로 재판 중단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헌법학자 10명의 교과서를 검토한 결과 8명이 헌법 제84조의 형사소추 금지 범위에 기소뿐 아니라 형사재판 진행도 포함된다는 취지로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학계에서 존경받는 분들이 기술한 내용은 모두 재판이 중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재판 중단의 위법성을 둘러싼 야당의 문제 제기를 반박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