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관석 전 의원이 16일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법원은 법령 개정 청탁과 금품·향응의 대가관계를 인정했다
- 윤 전 의원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윤관석 측 "수긍하기 어려워…대법원 상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욕실 자재업체 대표로부터 법령 개정 청탁과 함께 골프 접대와 후원금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의 무죄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정제)는 16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400만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 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개인적 친분이 있더라도 사업상 현안과 직무 관련성이 특정된 시점 이후에 건넨 금품과 향응은 뇌물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송씨가 골프 라운딩에서 주택건설기준 관련 법령 개정을 청탁했고, 윤 전 의원도 이를 명시적으로 인식했다고 봤다. 그 직후부터 이어진 골프장 이용 기회 제공과 이용료 대납은 사회상규상 의례적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3선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자사 제품과 직결되는 법령 개정 청탁을 받고 금품과 향응을 받은 이상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며 "단순히 개인적 친분 관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이 국토교통위원 내지 간사로서 보좌직원을 통해 국정감사 때 청탁 내용을 질의하는 등 청탁을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수도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공동발의 청탁을 받고 발의할 의원실을 찾는 등 청탁을 이행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청탁과 금품·향응 사이에 "포괄적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 측이 제기한 공수처 통지 지연에 따른 공소 무효 주장과 위법수집증거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3선 국회의원이자 상임위원회 간사로서 유력 사업가로부터 장기간 적지 않은 뇌물을 받고 제3자에게 제공하게 했다"며 "입법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 성실히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들의 자긍심을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1심은 금품 수수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친분 관계를 넘어 직무상 대가로 금품을 받았거나 이를 뇌물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의원은 선고 직후 "이 사건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정치 탄압으로 시작됐으며, 위법한 별건 수사가 이뤄진 사건"이라며 "1심에서도 무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 다른 결과가 나온 데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고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들과 상의해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