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남부지법은 14일 강서구의회 의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 운영위원장에게 벌금 8000만원과 추징금 4050만원을 명령했다
- 두 사람은 공무원 채용과 계약 연장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재판부 "지방의회 국민 신뢰 무너뜨려…엄벌 불가피"
금품 전달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나머지 4명 벌금형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공무원 채용과 계약 연장 대가로 금목걸이와 현금을 받은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서구의회 의장 박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75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서구의회 운영위원장 전모 씨에게는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하고 405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다른 공무원들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무원 정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30돈짜리 금목걸이 1개 몰수도 명령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무원 4명에게는 벌금 2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와 전씨는 공모해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임기제 공무원 정씨의 별정직 공무원 채용을 대가로 정씨로부터 1500만원 상당 금목걸이와 현금 250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정씨를 통해 공무원 채용을 대가로 채용 대상자 3명으로부터 총 3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박씨는 공무원 계약 연장 대가로 한 공무원으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7명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씨와 전씨에 대해 "인사권을 사적인 이익을 위한 거래 수단으로 삼았다"며 "지방의회의 청렴성과 책임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이자 의회에서 큰 책임을 지는 직책을 맡고도 채용 관련 금품 수수를 주도하고 먼저 요구까지 해 죄책이 무겁고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정씨에 대해서는 상급자인 박씨와 전씨의 지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해 범행에 가담한 사정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금품을 건넨 나머지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신분상 이익을 기대하고 뇌물을 건넨 만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부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장과 운영위원장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웠던 사정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8000만원에 추징금 3250만원, 전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8000만원에 추징금 4050만원 등을 구형했다.
jason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