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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대손충담금 단계적 강화된다

기사입력 : 2011년06월29일 15:48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김연순 기자]  상호금융의 여신 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담금 적립률이 은행 등 타금융권 수준으로 강화된다. 또한 상호금융의 대출한도도 강화되며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외형확대도 제한된다. 

29일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의 적정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의 이석준 상임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증가속도가 빠른 제2금융권 가계대출의 증가요인을 억제하고 건전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다만 단계적 시행 등을 통해 서민금융이 위축되지 않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전성 분류는 ▲ 정상여신 3개월미만 연체→ 1개월미만 연체 ▲ 요주의여신 3~6개월미만 연체→ 1~3개월미만 연체 ▲ 고정이하여신 6개월이상 연체→ 3개월이상 연체로 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대손충담금의 경우 최소적립률이 정상여신 0.5% →1%, 요주의여신 1% →10%로 대폭 상향된다.

이석준 상임위원은 "2년 유예후 3년간 단계적으로 건전성 분류기준 및 비율을 상향조정할 것"이라며 "유예기간 중 최소적립률 이상으로 적립토록해 충격흡수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기자본 기준 동일인 대출한도를 설정하는 등 상호금융의 대출한도도 강화된다. 현재는 자산총액 기준 동일인 대출한도(5억원)는 있으나 자기자본기준 한도가 없어 합리적 수준의 최고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동일인 한도는 자기자본의 20%와 자산총액의 1%(5억원 한도) 중 큰 금액이다.

신협의 간주조합원에 대한 대출 총량한도도 도입된다. 간주조합원 대출은 비조합원 대출 총한도(연간 신규대출 취급액의 1/3로 제한)에 포함해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시행령 개정과 감독개정을 통해 시행하기로 했다.

카드사 등 여전사에 대해서도 외형확대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한다.

레버리지(총자산/자기자본) 규제도입을 통해 업무특성 등을 고려해 신용카드사와 여타 여전사간 규제수준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규제 한도를 초과한 여전사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점진적인 규제준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말 현재 카드사의 평균 레버리지는 4.1배, 할부사 8.4배, 리스사는 7.2배 수준이다.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률도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카드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정상 여신 1.5% → 2.5%, 요주의 여신 40% → 50%로 상향 조정됐다.

여타 여전사의 경우에도 리스크 수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12년 요주의 여신은 할부대출 2%, 가계대출 8%가 각각 10%로 강화된다.

정상 여신의 적립비율 상향폭은 리스크 수준 및 레버리지 규제도입 효과 등을 감안해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체크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체크카드의 세제혜택을 우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안에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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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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