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용현 전 장관이 3일 항소심 최후변론에서 공소기각과 무죄를 주장했다
-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닌 헌법적 통치행위라고 강조했다
- 특검은 김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12·3 비상계엄'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항소심 최후변론에서 공소기각 및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8명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은 김 전 장관 측의 최후변론이 진행됐다. 오는 5일 열리는 공판기일에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이 예정됐다.

이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을 통해 "검찰 특수본과 특검의 수사가 '내란몰이'에 불과하다"며 "마땅히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이 없어지고, (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운운하며 사법을 말살하고 있다"라며 "'윤석열 독재'라는 허구 프레임에서 실제는 무소불위의 권력 남용이 자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계엄은 자유민주 수호를 위한 최후의 헌법적 보루"라며 "계엄이 내란이라는 주장이 인정돼서는 안 된다. 국가 수호라는 고도의 통치행위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기일에서 특검이 김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에 대해 "불법 수사와 불법 공소 유지를 확신하게 하는 정점이며, 정치적 중립성이나 수사의 공정성은 애초부터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국가기관으로서 최소한의 품격과 도덕성,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불법의 고백"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계엄의 위헌성 판단과 내란죄 성립은 서로 다른 문제"라며 "위헌·위법한 계엄이 곧 내란이라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 긴급권 행사는 사후 평가에 따라 언제든 사형과 무기징역에 이르는 범죄가 되고 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비상계엄에는) 국헌문란의 목적도, 폭동도, 이를 뒷받침할 증명도 없다"며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만 인정돼도 결론은 같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주위적으로는 공소기각하고, 예비적으로는 무죄를 선고해 달라. 특검의 항소는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공범 중 가장 중요한 인물로 주목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 다음으로 높은 형이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고, 군의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여론조사기관·더불어민주당사 출동 등을 사전에 계획했으며, 독단적으로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하려는 별도의 계획을 마련하기도 했다"고 봤다. 또 "윤석열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했다"고도 판시했다.
지난달 29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을,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12·3 계엄은 피고인 윤석열을 정점으로 권력의 장기 독점을 위해 일으킨 친위쿠데타"라며 "사형 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다.
또 특검은 김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은 단기간 비상조치'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 1시간 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다시 보낼 수 있는지 물었던 점 등을 언급하며 "김 전 장관은 계엄이 짧게 끝나기를 바란 적이 없다"고 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