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관세청이 16일 美품목관세 연계표를 공개했다
-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은 12월 4일부터 15% 관세다
- 무인기 부품도 순차 부과되며 참고자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품목별 적용 세율·시행일 확인 지원
최종 품목분류 판단은 미국 관세당국 권한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미국이 지난달 추가 발표한 품목관세 대상에 자사 수출품이 포함되는지 국내 품목번호로 확인할 수 있는 연계표가 공개됐다.
관세청은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 무인항공시스템 및 부품에 대한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에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연계표는 미국 품목번호(HTS)와 한국 품목번호(HSK)를 연결한 자료다. 대미 수출기업이 국내 품목번호를 바탕으로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과 적용 세율, 시행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에서 생산한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인 잉곳·웨이퍼·태양전지·모듈에는 오는 12월 4일부터 15%의 관세가 부과된다.
폴리실리콘과 파생제품은 미국 수입신고가격이 미국이 정한 최저수입가격보다 낮거나 가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종량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종량세는 물품 가격이 아닌 중량·수량 등을 기준으로 매기는 세금이다.
가격 증빙서류를 제출했더라도 신고가격이 최저수입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액에 해당하는 종량세가 추가된다. 증빙서류를 내지 않으면 최저수입가격에 해당하는 종량세가 추가 부과된다.
무인기와 무인기용 도킹스테이션 및 부품, 최대이륙중량이 25㎏을 초과하는 무인기의 일부 부품에는 지난 3일부터 15%의 관세가 적용됐다. 그 밖의 무인기 부품에는 내년 2월 9일부터 15%의 관세가 부과된다.
연계표는 관세청 FTA 포털의 '미국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수출기업의 편의를 위한 참고자료로 법적 효력은 없으며, 미국 수입품의 최종 품목분류는 미국 관세당국이 판단한다.
관세청은 지난달 24일 공개한 미국의 강제노동 관련 수입규제 관세 제외 품목 연계표도 같은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와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를 통해 수출기업의 대응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