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가정폭력 피해 아내를 살해한 공무원 A씨가 3일 구속됐다.
- A씨는 1일 5세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 경찰은 이혼 소장 뒤 범행 준비 여부와 동기를 수사 중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혼소장 통해 주소 파악…계획범죄 수사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가정폭력을 피해 거처를 옮긴 아내를 이혼 소장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 5세 딸이 보는 앞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 현직 공무원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탁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30대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55분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분당경찰서 유치장을 나섰다. 그는 "딸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무 생각이 없었나", "이혼 소장을 받은 뒤 범행을 계획했나",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17분쯤 경기 광주시 능평동의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3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현장에는 두 사람의 5세 딸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녀가 범행을 목격한 점을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약 4시간 뒤인 같은 날 오전 11시 39분쯤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의 한 모텔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이혼 소장을 받은 뒤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 문제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 수원시에서 광주시로 거처를 옮긴 뒤 이혼소송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경찰에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하거나 상담을 요청한 횟수는 총 네 차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에 따르면 B씨는 차량 블랙박스 기록까지 삭제하며 새 주거지를 숨기려 했다. 그러나 A씨는 이혼 소장을 통해 B씨의 주소를 알아낸 뒤 출근 시간대에 맞춰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지난달 11일 이혼 소장을 받은 이후 약 3주 동안 범행을 준비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경위와 추가 동기를 수사하고 있다. 다만 A씨가 검거되기 전 휴대전화를 버려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전 준비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