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복지부가 2일 아동학대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 연 2회 이상 신고 땐 분리보호를 최우선했다
- 전담공무원 충원·정보공유·2차조사를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13명 충원
영유아 분리보호 시설 18곳 조성
학대 이력 등 기관 간 공유 확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앞으로 연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 아동에 대한 분리 조치가 최우선으로 시행된다. 만일 학대로 판정될 경우 학대 행위자에게 아동수당 대상이 변경될 수 있다는 안내도 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수립·발표했다.
◆ 연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 시 분리…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13명 충원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천안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을 계기로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아동이 고열과 탈진 증세로 이송됐으나 숨진 사건이다.
발견 당시 피해 아동의 손과 발에서 결박 흔적 등 학대 정황이 발견됐고 60대 교회 목사와 50대 외할머니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 아동의 학대 신고 이력이 있음에도 적기에 분리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보호시설이 부족하고 아동학대 신고 이력과 취학의무 면제·유예 등의 정보가 관계 기관 간에 적시에 공유되지 못했던 점 등도 주요 문제로 꼽혔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분리보호 현장 판단을 강화한다. 현행 제도상 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지방정부의 일시보호조치와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응급조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분리보호하지 않는 경우 피해아동이 학대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문제가 있다.
앞으로 경찰은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으로 맡아 지방정부에 신고 세부 내용을 신속히 공유한다. 동행 출동한 경우 현장에서 대응방안을 공동으로 판단하도록 개선한다. 연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보호조치 또는 응급조치 시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한다.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강화를 위해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13명도 신규 충원한다. 내년부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아동학대대응활동비를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린다. 아동학대 관련 지방정부 평가 시 재학대 대응 지표를 추가하는 등 지방정부의 아동학대 대응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학대피해 장애아동·영유아 대상 분리보호 시설이 부족한 문제도 해결한다. 내년까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일부 공간을 장애아동과 영유아 특화 쉼터로 개보수해 18개소를 조성한다. 장애아동·영유아 특화 쉼터는 기존 쉼터에 비해 종사자 대비 돌보는 아동 수도 적게해 아동에 집중하도록 한다. 유아용 기자재 등 관련 시설도 갖추게 된다.
◆ 학대 판단 시 아동수당 대상 변경 고지…3만명 위기아동 2차 조사 '박차'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도 확대한다. 현행 법령상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해 지방정부와 교육청 간 정보 공유는 가능하다. 장기결석 아동의 정보도 이미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 이력, 취학의무 면제·유예 등의 정보가 적기에 공유되지 않아 위기아동을 지속 점검하기 어렵다.
교육청은 취학의무 면제·유예 아동 중 학대피해가 우려되는 아동은 지방정부를 통해 아동학대 이력 등을 확인하도록 개선한다. 아동의 소재·안전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위험군 아동은 반기별 경찰·지방정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합동점검 시 점검 대상으로 포함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교육정보시스템도 개선해 아동학대 이력, 취학의무면제, 유예 정보를 기관 간에 신속히 공유한다. 취학의무 면제·유예 심사 시 아동학대 이력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진행상황을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한다. 피해아동의 신속한 보호와 원활한 사례관리를 위해 지방정부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긴밀한 소통체계도 구축한다.
재학대 예방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대상자가 사례관리 거부 시 제재 수단이 미흡했다. 앞으로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가 사례관리 거부 시 지방정부·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 방문이 이뤄지도록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인력이 재학대 발생 가정을 지원하는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도 확대한다.
학대 판단 시 보호자 대상 아동수당 지급 변경 관련 고지와 안내가 부재해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피해아동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부적절한 상황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경우 지방정부가 재학대 발생 시 피해아동의 아동수당 지급대상과 계좌 변경 가능성 등을 사전에 아동 보호자에게 고지한다.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에 대한 분석을 위한 체계도 구축한다. 아동복지법 시행에 따라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연내 구성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위기아동에 대한 조기 발견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복지부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영유아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등을 하지 않은 6세 이하 아동 약 6만명 중 3만855명에 대한 1차 조사를 완료했다. 8807명에게 복지 서비스를 연계했다. 4명이 학대 신고를 받았고 199명은 경찰에 수사의뢰됐다. 경찰에 수사의뢰된 199명 중 195명의 소재가 확인됐으나 그중 아동 2명의 보호자는 학대 혐의로 입건됐다.
약 3만명을 대상으로 2차 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조사는 오는 30일 완료될 예정이다.
현수엽 복지부 차관은 "이번 보완 대책은 최근 발생한 안타까운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원인과 현장 대응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마련했다"며 "앞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촘촘한 아동보호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