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수처가 1일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을 수사1부에 배당했다
- 시민단체는 대법관 서면 제청과 제청 지연을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했다
- 공수처는 김모 전 경무관 사건 상고와 규정 정비 필요성도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경무관 뇌물사건 항소심 감형에 상고장 제출…이유서는 추가 검토
공소청 보완수사요구엔 반대 "추가수사 의뢰 절차부터 마련해야"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수사1부에 배당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일 정례브리핑에서 "시민단체가 조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이 지난달 25일 접수돼 27일 수사1부에 배당됐다"며 "고발 혐의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달 25일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대통령과 협의 없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을 후임 대법관으로 서면 제청하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7개월 넘게 제청하지 않았다는 게 고발 사유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손 후보자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에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대통령이 제한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전직 경찰 간부 김모 전 경무관의 뇌물 사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고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28일 상고장을 제출했고 아직 상고 이유서는 내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항소심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 전 경무관에게 공소기각과 일부 무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대폭 감형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기각과 일부 무죄, 위법수집증거 판단 부분에 수긍할 수 없는 지점이 있어 상고했다"며 "구체적 이유는 추가 검토해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계기로 뇌물공여자에 대한 수사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번에 경무관 뇌물 사건에서 나왔지만 1심은 뇌물공여자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다고 봤는데 또 2심은 정반대 결론이 나왔다"며 "그건 역시 규정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닌가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수처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공소청 검사가 공수처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공수처 관계자는 "추가수사 절차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관련 절차가 규정에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는 점을 밝혀온 것"이라며 "추가수사 의뢰가 오면 협의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다만 추가수사 의뢰에 현행 보완수사요구와 같은 수준의 이행 강제력을 둘지를 묻는 질문에는 "검사 대 검사는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후 4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