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조희대 대법원장이 31일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 불출석 입장을 냈다.
- 민주당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조 대법원장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 조 대법원장은 제청권과 사법독립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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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다. 여당은 조 대법원장이 출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대응했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전날 국회 법사위에 현안질의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이 낸 의견서에는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 대법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해 대법원장이 구체적인 인사 절차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대법관 임명에 관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국회에 임명동의권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각각 부여함으로써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통해 삼권분립의 원리가 구현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 등에 관해 증언하는 것은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에 반한다"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입장에서 출석해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과 같이 증인으로 채택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아 법사위 현안질의에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은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에 따라 출석 의무가 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응수했다.
서 의원은 "현안질의를 거부하는 것이 삼권분립 위반이며 법원독립이라 우기는 군림이자 독단"이라며 "국회에 나와 국민 앞에 소상히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회 역시 헌법상 대법관 임명동의권을 가진 헌법기관"이라며 "그 국회가 제청권 행사의 절차적 하자와 위법성을 검증하는 것이 삼권분립 위반인가"라고 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와 관련해 현안 질의를 진행키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