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손봉기 후보 재제청을 요청했다.
- 김성수 후보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 서면 제청의 절차 문제를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청와대 "사전협의, 각 기관 권한존중 헌법 취지"
"사법부가 관행 저버린 것은 독립 스스로 약화"
"대법원장, 신속히 재제청 절차 진행해 주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을 요청했다.
퇴임을 앞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날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청와대와 합의 없이 이뤄진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에 '재제청 요구'로 견제에 나섰다.

◆"대법관 후임 제청, 절차적 완결성 충분히 갖추지 못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제청과 임명은 삼권분립 원칙 아래 서로 다른 헌법기관에 배분된 권한"이라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민주권 원리에 비춰 볼 때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으로 이해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노 전 대법관 후임에 대한 제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 간에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말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그동안 역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를 거쳐 제청에 이르러 온 것도 각 기관 간의 권한을 상호 존중하라는 헌법 취지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 이후 대법원장은 7개월이 넘도록 제청을 하지 않다가 지난 18일 실질적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며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 서면 제청을 비판했다.

◆"후보자에 개별적 연락, 추천 절차 다시 진행 확인 사실 밝혀져"
강 수석대변인은 "그동안의 협의 관행은 임명권자와 제청권자, 어느 한쪽의 의사만으로 최고 법원이 구성되는 일을 막고 그 과정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온 절차적 장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법부가 그 관행을 저버린 것은 지금껏 사법부 독립을 지탱해온 근거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라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손 후보자 제청 직전 법원행정처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법원조직법에 따라 추천한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확인한 사실도 국회에서 확인됐다"고 말했다.
특히 강 수석대변인은 "이미 정당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후보자 개인에게 타진한 것은 인사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라 판단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법관 구성 다양화, 국민적 요청 부합도 의문"
그는 "법원조직법이 정한 대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존중해 제청권이 공정하게 행사될 때 비로소 제청에서 임명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헌법상 국민주권원리와 적법절차 원칙에 부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 전 대법관 후임 인사는 새정부 출범 이후 첫 대법관 임명"이라며 "국민주권정부의 첫 대법관 인선은 결과에 앞서 절차의 정당성 측면에서부터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는 오랜 기간 시민들과 법조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요구"이라며 "이는 최고법원이 우리 사회의 여러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이라는 대법원 본연의 역할을 고려할 때 손 후보자에 대한 이번 제청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국민적 요청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장, 국민 재판권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강 수석대변인은 "손 후보자에 대해 현재 상태로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으므로 대법원장에게 다시 제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제청 요청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예정한 상호견제의 한 방식으로서 제청이 각 기관에 대한 존중의 토대 위에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그 자체로 완결적인 권한이 아니라 헌법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부여한 실질적 임명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사돼야 하는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은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인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는 "청와대는 국민의 온전한 재판청구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