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청와대가 21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 청와대는 협의 없는 일방통보라며 초유의 사태라고 밝혔다.
- 여권은 손봉기 제청만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할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성수 임명동의안은 국회로 보내고
'반대' 손봉기는 제청 반려 방안 관측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과 관련해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청와대가 대법관 서면 제청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을 서면으로 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반려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 협의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통보"라면서 "다른 관례들과 법률을 충분히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성수는 국회로 보내고 손봉기는 제청 반려 관측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60·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제청했다.
하지만 그동안 청와대와의 사전 협의 후 대면 제청하던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제청하면서 큰 논란이 불거졌다.
청와대는 손 부장판사 임명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임명권을 무시하는 독단적인 행보라는 비판과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 제청권을 행사했을 뿐이라는 옹호론이 정면 충돌했다.
특히 대법원 측이 서면 제청 이유로 청와대의 면담 거부와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서면 제청 합의를 들면서 진실공방으로 번지기도 했다.
현재 여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다.
김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은 국회로 보내고 손 부장판사 제청만 반려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the13o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