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손봉기·김성수를 대법관 후보로 제청했다.
- 서면 제청을 둘러싸고 청와대 패싱 논란과 협의 공방이 커졌다.
- 대법은 협의했지만 합의는 못했다며 여권 사퇴 압박에 맞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법 "靑, 만날 기회 주지 않아" vs 與 "방문 약속 일방 취소"
대법 "서면 제청, 민정수석과 협의"...협의 대상은 '불분명'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신임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서 불거진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후폭풍이 거세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0·사법연수원 22기)·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7·24기)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각각 임명 제청했다. 서면 제청 논란은 통상 청와대와 대법원이 사전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대면 형식으로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대법원이 청와대에 서면 통보 형식으로 제청하면서 불거졌다.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논란은 '청와대 패싱' 논란으로 이어지며, 여권에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수위를 연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이후 청와대가 "협의가 없었다"고 밝힌 데 대해 대법원이 "마지막 순간까지 협의했다"고 반박하며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 청와대 패싱인가? 조희대 패싱인가?
'서면 제청' 논란의 첫 번째 쟁점은 '청와대 패싱' 논란의 핵심으로 대면 제청 대신 서면 제청이 이뤄진 배경이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민정수석실과 소통했고 이 대통령을 만나려고 했지만 청와대에서 '만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면 제청하자는 아이디어는 누가 낸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질의에 "정확하게 말하자면 만남의 기회가 없었다"라며 "(청와대에) 요구했는데 안 됐다"고 답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서면 제청을 누가 제안했냐'고 묻자 "두 분(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만나서 합의한 이후 서면으로 보내는데, 두 분이 만나서 합의할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남은 방법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노 처장의 답변을 요약하면 '서면 제청'이 이뤄지기 전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과 대면해 협의 혹은 합의를 하려고 했지만 청와대에서 조 대법원장과의 만남 자체를 '패싱'했고, 이에 서면 제출로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에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민주당에선 오히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 방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 방문 약속을 일방 취소했다"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만나지도 않고 서류로 통보하듯 제청했다"고 했다.
노 처장과 송 의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청와대에서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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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대법, '서면 제출' 무엇을 협의했나?
'서면 제출' 논란을 둘러싼 두 번째 쟁점은 '협의 대상'이다.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과의 대면 기회를 놓고는 입장이 크게 다르지만, 서면 제출 '협의'에 대해선 어느 정도 의견이 접근해 있다.
조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후임 대법관을 제청한 후, 대법원은 논란이 된 서면 제청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과 협의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 처장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서면 제청은) 청와대 민정수석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라고 했다. 아울러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무엇을 협의했다는 것이냐'고 묻자 노 처장은 "서면 제청하는 것을 합의했다"고 답했다. 다만 노 처장은 '통보를 한 것 아니냐'는 서 위원장의 지적에 "이거(서면제출)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한찬식 민정수석이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서면 제출'을 놓고 청와대와 대법원이 협의를 진행한 것은 사실로 관측된다. 다만 서면 제출 방식을 협의했다는 건지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한 서면 제청을 협의했다는 건지는 불명확하다.
청와대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민기 판사를 고집한 반면 조 대법원장은 김 판사만은 '불가'라고 오랜 기간 맞선 것으로 알려진 만큼, 손 부장판사에 대한 서면 제청 협의라기보단 서면 제출 방식을 놓고 청와대와 대법원이 각자의 입장을 전달하고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노 처장은 "협의는 했지만 합의는 못했다"고 했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