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수처는 25일 김모 전 경무관 2심 판결에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서울고법은 김 전 경무관에 징역 1년에 집유 2년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뇌물공여자들 공소기각, 공수처는 상고 검토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원, 일반인 뇌물공여자 공소는 기각
전 경무관 1심 10년서 집행유예 감형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인지 사건'인 김모 전 경무관의 뇌물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대폭 감형 및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범죄의 본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판단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25일 간사 공지를 통해 "금일 김모 전 경무관 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선고 결과, 뇌물공여자들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알선뇌물수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뇌물수수죄와 대향적 공범관계인 뇌물공여자에 대해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다는 설시는 종전 사례(김모 전 부장검사 사건)와도 다르고, 특히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가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는 범죄의 본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판단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으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 전 경무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사업가 A씨로부터도 별도로 뇌물을 받은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면서 불거졌다. 공수처는 2024년 4월 김 전 경무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해당 사건은 공수처 출범 이후 자체 인지수사로 기소한 첫 사건이라는 의미에서 '1호 인지 사건'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언급한 '김 전 부장검사 사건'은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김형준 전 부장검사(사법연수원 25기)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근무하던 박모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공수처는 2022년 김 전 부장검사와 함께 일반인인 박 변호사도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 모두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당시 재판 과정에서는 이번처럼 공수처에 뇌물공여자에 대한 기소권 자체가 없다는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경무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1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16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경무관이 A씨로부터 차명 계좌로 6억여원의 뇌물을 송금받았다는 혐의를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공소 사실에 적힌 계좌가 실제 김 전 경무관의 차명 계좌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김 전 경무관과 함께 기소된 뇌물공여자 등에 대해서는 모두 공소기각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 본인이나 가족이 아닌 일반인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기소 및 공소유지 권한이 없다며, 해당 공소는 법률 규정을 위반해 제기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