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국 중소 인쇄업계가 13일 제지사 가격 인상에 반발했다.
- 공정위 감면 뒤 인상 통보가 상생협약에 어긋난다고 했다.
- 업계는 철회와 투명한 가격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회장 박장선)를 비롯한 전국 중소 인쇄업계는 13일,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쇄용지 제조·판매업체 담합에 대한 과징금 감면 결정 이후 주요 인쇄용지 제지사들이 잇따라 공급가격 인상과 할인율 축소를 통보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전국 2만여 인쇄사업자와 6만 8000여 종사자를 대변하는 전국 중소 인쇄업계는 한솔제지, 한국제지, 무림페이퍼, 무림에스피 등 주요 제지사의 가격 인상 조치가 지난 5월 7일 체결된 상생협약의 취지에 반한다며, 일방적인 가격 인상 철회와 투명한 가격 결정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인쇄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쇄용지 가격 담합 과징금을 당초 3383억원 규모에서 1441억원으로 조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솔제지는 1425억원, 무림 계열사 약 517억원 감면 등 총 1942억원 규모의 감면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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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업계는 이러한 감면 결정 이후 주요 제지사들이 공급가격 인상과 할인율 축소를 잇따라 통보한 것은 산업계의 상생 분위기를 역행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인쇄업계는 국내 인쇄용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제지사들이 충분한 협의 없이 가격을 인상하면서 그 부담이 고스란히 영세 인쇄업체에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거래관계 상 납품단가를 즉시 조정하기 어려운 구조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업체가 대부분이며, 이에 따라 수익성 악화와 고용 불안, 설비투자 위축 등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국 중소 인쇄업계는 주요 인쇄용지 제지사에 공식 입장을 회신할 것을 요청했으며, 회신이 없거나 가격 인상이 강행될 경우 제도적·법적 대응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장선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담합으로 인한 시장 왜곡의 부담이 중소 인쇄업계와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며 "공정한 시장질서가 바로 서고 담합으로 인한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전후방 산업계와 연대해 필요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