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BYD·테슬라 대표, 8일 국감서 소비자보호 검증받는다
- BYD는 사고수리망 부족·긴 수리기간이 쟁점이다
- 테슬라는 FSD 안내·이용제한과 인수절차가 쟁점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테슬라 FSD 이용 조건·임시번호판 논란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올해 1~9월 국내 신규 등록 수입차 10대 중 약 4대를 차지한 BYD와 테슬라가 국정감사에서 소비자 보호 체계를 검증받는다. BYD는 사고수리망을, 테슬라는 감독형 완전자율주행 FSD(Full Self-Driving)의 이용 조건과 차량 인수 과정의 소비자 안내 유무를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 조인철 BYD코리아 승용부문 대표와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부른다. 사후관리와 소비자 보호가 판매 증가 속도를 따라가고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집계 결과, 올해 1~9월 테슬라의 국내 신규 등록대수는 8만9148대로 전년 동기 대비 104.4%, BYD는 2만137대로 578.7% 늘었다. 전체 수입 승용차 증가율 24.1%를 크게 웃돌았다. 두 회사의 합산 점유율은 39.1%다.

◆ 가격 앞세운 BYD, 사고수리 거점은 전국 5곳
국감에서 조 대표가 답해야 할 핵심 질문은 사고 차량을 얼마나 신속하게 수리할 수 있느냐로 예상된다. 구매 가격이 낮아도 수리 대기가 길어지면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개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BYD 승용차 4종의 평균 대물배상 손해율은 168%였다. 국산 전기차 평균 110%, 수입 전기차 평균 103%보다 각각 58%포인트(p), 65%p 높았다.
평균 수리기간은 9.8일로 국산 전기차 5.3일, 수입 전기차 8.2일보다 길었다. 대체 차량의 평균 렌트기간도 9.4일로 국산 전기차 5.4일, 수입 전기차 8.0일을 웃돌았다.
상대적으로 BYD의 높은 손해율 원인을 정비망 부족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긴 수리기간과 제한적인 사고수리 거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관리 체계가 충분한지 따져볼 만한 대목이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BYD의 전국 서비스망 20곳은 모두 협력 거점이다. 판금·도장 등 사고수리가 가능한 곳은 수도권 4곳과 부산 1곳 등 5곳이다. 나머지는 일반 점검과 경정비 등을 담당한다. BYD는 연말까지 서비스망을 26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 대표가 서비스망 확충뿐 아니라, 부품 공급과 수리 대기를 개선할 방안, 이행 시점까지 제시할지 주목된다. 직영 서비스 신설 및 서비스 거점 확대 등은 한국 투자 없이는 불가능해 보인다.

◆ 테슬라 FSD, 이용 제한·구매 전 안내 쟁점
테슬라에 대한 질의는 FSD 이용 조건과 소비자 안내에 집중될 전망이다. 같은 브랜드 차량이라도 생산국과 인증 여부, 자율주행 컴퓨터 사양, 연식·트림 등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올해 8월 국내 운행 중인 테슬라 22만9311대 가운데 FSD 이용 가능 차량으로 분류된 차량은 4만7458대, 전체의 20.7%였다. 모델Y의 이용 가능 비중은 9.6%, 모델3는 40.1%였다. 이는 전체 운행 차량의 이용 가능 여부를 분석한 수치로, FSD 유료 구매자의 실제 이용률을 뜻하지는 않는다.
서 대표는 차량별 이용 제한을 계약 전에 소비자에게 어떻게 안내했는지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능 제공 시점이 확정되지 않은 차량에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 구매자가 이용 조건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으로 관측된다.
◆ 정비 인프라 규모·임시번호판 논란도
테슬라의 정비 인프라와 차량 인수 절차도 검증 대상이다.
정일영 의원 자료에 따르면 테슬라는 직영 서비스센터 18곳과 협력센터 19곳 등 전국 37곳의 서비스망을 운영하고 있다. 직영센터당 평균 상근인력은 약 17명으로 현대자동차 직영센터의 114.9명과 비교하면 약 7분의 1 수준이다. 다만, 판매·운행 규모와 센터 기능이 달라 인력 수만으로 정비 역량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임시번호판 문제는 전날 국토부 국감에서 제기됐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테슬라가 '임시번호판은 시스템상 안 된다'고 안내해 소비자가 차량 하자를 확인하고도 인수를 거부할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모 의원은 딜러 없이 어드바이저를 통해 판매하는 직판 구조에서 결함 발생 시, 소비자 대응이 충분한지도 문제로 제기했다.
국토부는 제작사·차종별 관련 통계를 별도로 추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모 의원은 최근 5년간 제작사별 임시운행 허가 건수 제출을 요구했다.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