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8일 노인일자리 참여자 유류비를 지원했으나 부족했다.
- 부대경비에 묶여 안전관리비 등에 밀려 지급이 어려웠다.
- 현장에선 유류비를 별도 편성하는 지침 개선을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4개 항목 부대경비 쪼개 쓰기 밀려
월 76만원 수당, 유류비 빼면 소득↓
유류비 별도 항목·경비 인상 '필요'
백종헌 의원 "지원 가능한 지침 마련"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에게 부대경비 항목을 통해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부실한 지침 탓에 참여자들이 유류비를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역량활용사업의 부대경비 항목에는 월 5만원 수준의 '참여자 유류비 보조'가 포함돼 있다.

부대경비 항목에 따르면, 유류비 지급은 팀장(참여자)의 차량을 이용해 모니터링·사업관리 등을 진행하는 경우 월 5만원 이내에서 주유권을 지급하거나 담당자 동행 후 전용카드를 사용해 지급이 가능하다. 폐플라스틱병을 수거하거나 취약계층의 집을 방문해 형광등을 교체하는 등 참여자가 차를 이용해야 하는 사업에 지원된다.
그러나 현장에서 참여자들은 유류비 지급을 받지 못해 스스로 부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참여자 유류비 보조 지급을 부대경비 항목 안에 포함해 지급하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노인역량활용사업에 연 212만4000원의 부대경비를 지급한다. 항목에는 유류비 보조를 포함해 참여자 안전관리비, 피복비, 교육비, 문화활동비, 팀장수당, 회의비, 출장비, 교육참가비, 비품구입비, 공공요금 중 전화요금, 사업 진행비 등 14개 항목이 있다.
폐플라스틱병을 수거하는 등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들은 주휴·연차 수당까지 합쳐야 최대 월 76만1040원을 받는다. 활동비 수준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유류비 마저 참여자가 떠 맡는 셈이다.
노인일자리 수행 기관 담당자 A 씨는 "지침대로 하면 1인당 연 50만원씩 나가는데 현재 60명 정도가 자차를 운영하고 있고 그것만 해도 3000만원이 필요해 부족한 실정"이라며 "부대경비로 사용할 수 있지만 안전관리나 비품 구입 등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 유류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다른 지역의 노인일자리 수행 기관 담당자 B 씨도 "유류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업들이 있지만 일부 팀장급만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팀장의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야 하는 등 지침이 까다롭고 한정적인 부대경비 내에서 쓰다 보니 유류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장 관계자들은 참여자들이 활동비를 온전히 지급받기 위해 지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류비 보조를 부대경비 항목에서 따로 빼 유가증권 형태 또는 실비 처리로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A 씨는 "통합돌봄 사업의 경우 복지부는 지자체에 운행 거리를 기준으로 유류비를 따로 지급하고 있다"며 "통합돌봄 사업처럼 거리 기준으로 참여자에게 유류비 지급 예산 항목을 별도로 만드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B 씨도 "일반 기업이나 공무원들도 업무상 이동 비용을 출장비로 지원받는다"며 "유류비 항목을 따로 떼서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부대경비 인상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내년 부대경비가 214만8500원으로 인상되지만 최저임금에 따른 연차·주휴 수당 인상으로 유류비 지원의 한계는 그대로다. 유가 인상 등을 고려하면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유류비 지원은 지금보다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이 활동비에서 유류비를 자비로 부담하는 가운데 복지부는 지자체별 유류비 자비 부담 현황에 대해 통계조차 집계하지 않고 있다. 지자체별로 수요가 다양해 집계가 어렵고 현재 시스템상 집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유류비 지침은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지침에 불과하다"며 "복지부와 개발원이 보여주기식 지침이 아닌 실질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