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이 23일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 2심은 김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을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김 전 부장검사는 김건희 여사 측에 1억4000만 원대 그림을 건네고 총선 공천을 청탁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1억 원 상당의 그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23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1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구매한 뒤 김 여사 측에 전달하면서 2024년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2023년 12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선거용 차량의 리스 선납금 및 보험금 등 4200만 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00여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뒤집고 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1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 정치자금법위반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추징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김 전 부장검사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