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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판결 돋보기] '그림 청탁' 김상민 "엄청 좋아하셨어"…1심 무죄 뒤집은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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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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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이 8일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공천 청탁 관련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재판부는 카카오톡 메시지·통화 정황과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김건희 여사에게 제공된 이우환 그림이 진품이며 공천 청탁 대가라고 판단했다.
  • 또 사업가로부터 선거용 차량비 4139만원을 대납받은 정치자금법 위반도 유죄로 보고, 검사 신분으로 대통령 배우자에게 고가 미술품을 제공한 점을 강하게 질책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중개업자 진술 신빙성 인정…법원, 2심서 유죄 판단
이우환 그림 진품 판단…1억4000만원 가액 인정
정치자금법 위반도 유죄…차량비 대납 4139만원 추징

*[AI 판결 돋보기]는 판결을 요약·정리해주는 AI 콘텐츠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 미술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이 무죄로 봤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2심에서 뒤집혔다.

19일 뉴스핌이 입수한 85쪽 분량의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정제)는 지난 8일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4139만여원도 명했다.

◆ 金이 중개업자에 건넨 한마디…"엄청 좋아하셨어"

기사 내용의 시각화를 위해 ChatGPT에게 "기사에 어울리는 인물을 찾아 일러스트를 완성해줘"라고 요청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미지가 생성되었다. [이미지=김영은 기자, ChatGPT활용]

항소심 결론을 가른 건 미술품 중개업자 강모씨 진술의 신빙성이었다.

1심은 강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했다는 이유로 신빙성이 낮다고 봤다. 당시 김 전 검사의 계좌에서 거액 현금 인출 흔적이 없고,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가 구매 비용을 부담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결정적 단서를 찾았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강씨에게 "괜히 또 여사님 그림 찾는다는 소문나면 우리가 문제되니"라고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 메시지가 그림이 최종적으로 김 여사에게 제공될 예정이었음을 직접 보여준다고 봤다. 강씨는 이후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전시업체 대표를 통해 김 여사의 그림 취향까지 수소문한 것으로 판결문에 적시됐다.

판결문에 기재된 강씨 진술에 따르면, 강씨는 그림 전달 후 몇 주가 지나 김 전 검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김 전 검사는 경상도 사투리로 "엄청 좋아하셨어"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이 그림 구매를 부탁한 점, '엄청 좋아하셨어'라고 사투리로 말한 점 등을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피고인 특유의 사투리 억양과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포함돼 있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진술"이라고 평가했다.

강씨가 당시 통화를 휴대폰에 녹음해뒀다가 이를 다시 들으면서 기억을 되살렸다고 진술한 점도 신빙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이어 "일부 진술 번복이 있다고 해도 전체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강씨를 통해 그림을 매수하고 구매 대금을 지불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림이 발견된 경위도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특검 수사가 본격화한 직후 김진우 씨가 그림을 장모 주거지로 옮겼고, 압수 현장에서 김 여사 소유 의혹 귀금속·현금 등이 함께 발견됐다.

재판부는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제공됐다가 수사가 시작되자 김 여사 소유의 다른 물품들과 함께 옮겨진 것으로 강하게 추단된다"고 짚었다.

◆ 그림은 진품…두 기관 엇갈린 감정, 재판부의 선택

[서울=뉴스핌] 이영란 미술전문기자 = 진위논란에 휩싸인 김건희 여사가 받은 이우환 그림 '점으로부터 800298'. 1980년작이다. 2025.09.09 art29@newspim.com

그림 진위 여부도 쟁점이었다.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는 2022년, 2025년에 걸쳐 총 3회, 전문가가 참여해 매번 진품 판정을 유지했다. 반면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는 고배율 현미경으로 유리 파편 추정 물질이 발견됐다며 위작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감정연구센터 측 손을 들었다. 화랑협회가 근거로 삼은 유리 파편 추정 물질에 대해 재판부는 "명확한 대조 기준이나 성분 분석 결과 없이 단순히 유리와 유사한 입자가 관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작품을 과학적 감정상 위작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화랑협회 감정위원 스스로도 법정에서 "유리가루라고 단정하지 못하고 불순물이라고만 진술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그림 가액은 실제 구매가인 1억4000만원으로 인정됐다.

직무 관련성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검찰·국정원 인사에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며 여당을 대표해 대선에 출마해 당선됐던 그 지위로 인해 '1호 당원'으로서 여당 공천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은 대통령의 여당 선거공천 직무와 관련해 김 여사에게 이 사건 그림을 제공했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이 추후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됐더라도 직무 관련성은 부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차량비 대납도 유죄…"반환 주장 근거 없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2심 모두 유죄였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2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사업가 김모씨에게 "지금 돈이 없으니 동생이 대신 좀 내줘"라고 요청해 선거용 카니발 차량 선납금 4000만원과 보험료 등 총 4139만여원을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검사 측은 출판기념회에서 3500만원을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수가 오가는 출판기념회에서 수천만원을 현금으로 건네는 건 사회통념상 부자연스럽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배척했다. 차량비를 대납한 김씨도 수사 초기부터 "반환받을 의사나 약정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김 전 검사와 김씨 사이에 반환 약정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도 판시했다.

◆ "검사 신분으로 대통령 배우자에 고가 미술품 제공"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김 전 검사를 강하게 질책했다.

재판부는 "현직 부장검사의 신분임에도 대통령의 공직 인사 및 여당 선거 공천 등 직무와 관련해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고가의 미술품을 제공함으로써 검사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교류한 미술전시 기획업자를 통해 김 여사의 그림 취향을 수소문하고 그 취향에 맞게 이 사건 미술품을 물색한 다음 1억4000만원에 구매해 이를 김 여사에게 제공했다"며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공정성의 가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음에도 대통령 배우자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이 미치는 직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14년 넘게 검사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서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인식했을 것임에도 불법 기부를 요청했다"고 했다.

다만 김 전 검사가 초범인 점, 공직자로서 상당한 기간 나름 성실히 봉직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구속 기소된 후 5개월 가까이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종합특검은 지난 15일 김 여사 알선수재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하며 김 전 검사 사건을 '공천 청탁' 핵심 사례로 적시했다. 이번 2심 유죄 판단은 김 여사 사건에서 특검이 주장하는 '매관매직' 구조와도 맞물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전 검사는 선고 후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 맞춘 느낌"이라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 측은 아직 상고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김상민 전 검사. [사진=사진공동취재단]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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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SK하닉 본주·ADR 전환 허용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오는 29일부터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와 SK하이닉스 국내 보통주(본주) 간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그동안 차익거래가 막혀 유지됐던 국내 본주와 ADR 간 가격 차가 조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전환이 시작되더라도 실제 차익거래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ADR 발행 한도가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알려진 데다, 기존 ADR 투자자가 먼저 원주로 전환해야 새로운 ADR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SK하이닉스 ADR 기초주식 1779만주가 국내 증시에 추가 상장된다. 이후 국내 SK하이닉스 원주를 ADR로, ADR을 다시 원주로 바꾸는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SK하이닉스.[이미지=로이터 뉴스핌] 2026.07.09 mj72284@newspim.com ADR은 미국 투자자가 달러로 국내 기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예탁증서다. 그동안은 국내 주식을 ADR로 바꾸거나 ADR을 본주로 교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시장의 가격이 크게 벌어져도 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시장에서 본주를 매입해 ADR로 전환한 뒤 미국 시장에서 매도하는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양 시장 간 가격 차를 활용한 차익거래도 가능해진다. 반대로 ADR 가격이 낮아질 경우 ADR을 본주로 교환하는 거래도 가능하다. 본주와 ADR 간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국내에서는 원주 매수세가 유입되고, 미국에서는 ADR 공급이 늘어나면서 양 시장의 가격 차가 점진적으로 좁혀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국내 본주와 미국 ADR의 주가 흐름은 계속 엇갈렸다.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SK하이닉스 본주는 218만원에서 181만6000원으로 16.69% 하락했다. 반면 ADR은 168.01달러에서 154.57달러로 8.0%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국내 증시 변동성이 심화하면서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에서 탈출해 서학개미로 전환한 개미 투자자들의 SK하이닉스 ADR 구매세도 상당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국내 투자자는 6억7555만달러(약 9900억원)를 순매수했다. 미국 주식 가운데 순매수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서학개미의 행동에 제임스 매킨토시 월스트리트저널 선임 시장 칼럼니스트는 "2주 전 SK하이닉스 ADR이 상장된 이후 프리미엄은 16~51%까지 치솟았다"라며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의 주식을 직접 거래해줄 증권사를 찾는 수고를 덜기 위해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반적인 ADR이라면 금요일에 나타난 29% 수준의 프리미엄은 헤지펀드들이 한국에서 주식을 사서 ADR로 바꾸는 동시에 미국에서 ADR을 공매도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하지만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더 커질 경우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시장에서도 본주와 ADR 간 실제 전환이 얼마나 이뤄질지를 관건으로 꼽고 있다. 핵심 변수는 ADR 발행 한도다. 본주를 ADR로 전환하려면 새로운 ADR을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ADR은 정해진 발행 한도 내에서만 추가 발행이 가능하다. 현재는 상당수 한도가 이미 사용된 상태다. 또 기존 ADR 투자자가 본주 전환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ADR이 국내 본주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평가된 원주로 교환할 이유가 많지 않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다만 일각에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시나리오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 ADR 투자자의 원주 전환이 예상보다 늘어나 발행 여력이 확보될 경우 국내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거래도 활발해질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본주 수요 증가와 함께 국내외 가격 차가 빠르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9일부터 본주와 ADR 간 상호전환 신청 절차가 시작되지만 실제 가격 괴리 조정 강도는 ADR 신규 발행 규모와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전환 절차와 행정적 마찰이 존재하는 만큼 프리미엄이 즉시 축소되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ADR 프리미엄은 장기적으로 0으로 수렴하기보다 일정 수준 유지되는 특성이 있지만, 과도하게 확대된 구간에서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프리미엄이 조정되는 과정에서는 ADR 가격 하락보다 국내 본주 상승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민희 아리스 연구원도 "ADR의 단기 강세는 상장 초기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프리미엄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차익거래를 통해 ADR과 원주 가격이 점차 수렴하는 특징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결국 주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ADR 자체가 아니라 기업의 실적과 성장 모멘텀"이라며 "ADR 프리미엄보다 실적과 인공지능(AI) 메모리 시장 성장성이 중장기 주가를 좌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plum@newspim.com 2026-07-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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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 폭염…중부지방 소나기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화요일인 28일은 전국 곳곳에서 폭염이 이어지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이 많고, 그 밖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중부지방과 경북권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화요일인 28일은 전국적인 무더위가 계속되겠다. 중부지방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려 돌풍과 천둥·번개에 유의해야겠다.[사진 = 뉴스핌DB]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40㎜, 강원 내륙·산지 5~40㎜, 강원 동해안 5~20㎜다. 대전·세종·충남 내륙과 충북, 대구·경북은 5~40㎜다. 울릉도·독도에는 5~20㎜가 예상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26도로 예상된다. ▲서울 26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5도 ▲강릉 26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울산 25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 기온은 31∼36도로 예보됐다. ▲서울 33도 ▲인천 32도 ▲수원 32도 ▲춘천 31도 ▲강릉 33도 ▲청주 33도 ▲대전 34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5도 ▲부산 33도 ▲울산 36도 ▲제주 32도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의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yuniya@newspim.com 2026-07-2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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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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