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고법이 27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 여사에게 가방·목걸이를, 권성동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 재판부는 통일교의 정치 영향력 확대 시도를 지적하며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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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기회로 삼아 정치적 영향력 확대 시도
…국가 정책 공정성 심각 훼손"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관련 현안을 청탁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김종우)는 27일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한학자를 정점으로 20대 대선을 주요 기회로 삼아 통일교의 인적·물적 지원을 통해 우호적인 대선 후보를 지원하고, 정권 출범 이후 정책 지원과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려 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한학자의 최측근이자 세계본부장으로서 권성동에게 1억원을 제공하고, 통일교 자금을 횡령해 김건희에게 3차례에 걸쳐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했다"며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자 부정 등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와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일교 내 주요 보직을 맡아 재정·인사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로, 단순히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범행을 계획·승인받은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며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한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성실히 진술하고 주요 사실을 인정했으며, 다른 사건에서 증언을 통해 관련자 범죄 규명에 기여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6월,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한다"며 "증거인멸 혐의는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보석은 취소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3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본부장에게 "통일교 세계본부장 지위에서 범행을 주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에게 통일교 관련 사안을 청탁하며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한 부분에 대해 징역 8개월을, 김 여사에게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 등을 건넨 부분과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통일교 임원들의 미국 원정 도박 수사와 관련해 회계 프로그램 자료를 삭제·조작했다는 증거인멸 혐의는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