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윤영호 증인신문 후 변론종결 예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1심 재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6년과 몰수·추징이 선고된 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인정됐다. 이에 특별검사 측과 전 씨 모두가 항소하면서 쌍방 항소 절차로 이어졌다.
◆ 변호인 "묵시적 청탁 인정, 형사법 대원칙 위배"
전 씨 측은 이날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이 사실을 오인했다고 주장하며, 통일교 관계자 윤영호 씨의 명품 가방 제공 등이 부정청탁 대가로 인정된 점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윤영호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명품을 통해 친분을 형성하고 통일교 관련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는 원심 판단은 묵시적 청탁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법 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 씨의 역할과 관련해 "피고인은 윤영호를 김건희 여사에게 소개하고 심부름을 한 것에 불과하다"며 "금품 처분에 관한 재량이 없어 금품 수수의 귀속 주체로 볼 수 없다"고 공모 관계를 부인했다.
특히 통일교 관련 금품 전달 과정에 대해서도 "금품 전달자와 알선 행위, 귀속 주체 사이에 유기적 연결이 있어야 공모 관계가 성립하는데 그러한 분업 관계가 없다"며 단독 범행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송금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공범 관계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 순차적·암묵적 공모를 한 사실이 없고 공동 범행의 상호 이익도 없다"며 "공동정범이 아닌 단독 범행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은 "관련 사건에서 윤영호는 징역 6개월, 물건을 받은 김건희는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다"며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은 평등의 원칙과 형평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 특검 "공천 대가 1억원은 정치자금"
반면 특검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을 중심으로 원심 판단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인이 있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김신과 박창욱에게서 받은 1억 원은 공천 대가로 교부된 정치자금"이라며 "원심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 판례도 정치활동을 권력 획득과 행사 활동으로 넓게 보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측근 인사나 공천 관련 영향력 행사 등은 정치활동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어 "공직 선거 후보 추천과 관련된 금전이라면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며 항소심에서 원심 무죄 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항소심 핵심 쟁점 정리...다음 공판은 4월 27일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의 핵심 쟁점을 정리했다. 재판부는 통일교 관련 알선수재 부분에서 ▲김 여사와의 공모 여부 ▲2022년 4월 샤넬 가방 수수 당시 청탁의 존재 여부 ▲금품 수수의 부정성 여부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서는 ▲피고인이 정치활동을 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수수한 돈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신청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는 통일교 관련 금품 전달 과정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인물이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서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 종결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전 씨는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8000여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기소됐다.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박창욱 도의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함께 적용됐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