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 상고심을 23일 선고한다.
- 김 전 부장검사는 김건희 여사 공천 청탁 혐의로 기소됐다.
- 1심은 집행유예, 2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1억 원 상당의 그림을 건넨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대법원 결론이 오는 23일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김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23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구매한 뒤 김 여사 측에 전달하면서 2024년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2023년 12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선거용 차량의 리스 선납금 및 보험금 등 4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00여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뒤집고 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100여만 원을 선고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