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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장윤기 사건' 우려에도 보완수사권 폐지 가속도...법안 발의·법사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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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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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이 9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당 내에서는 경찰 견제 장치·보완수사요구권 실효성 강화 필요성 제기되며 이견이 나타났다
  • 서민·성범죄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공백 우려 속에서도 지도부와 당권 주자들은 폐지 원칙은 유지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오후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발의
"서민·성범죄 피해자 피해 우려"...당 내 숙의 목소리 커져
당권 주자들, '폐지 원칙' 공감대에서도 미묘한 입장차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장윤기 사건'으로 불리는 전남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관련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특히 당 내 일부 의원들로부터 보완 대책 마련과 숙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개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 당 내 강경파의 의지대로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넘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민주당 지도부는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은 유지하되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장치를 법안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예외 없이 폐지할 경우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 DB]

◆ 민주, 오늘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발의…"증거 인멸·유착, 보완수사만이 해법 아냐"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9일 열린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후 당 내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최종 회의를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확정해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언론에서 현재 보완 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가 있다"면서도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당의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확인한 건 맞지만 반드시 보완수사만이 해결 방안은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서 수사자료나 기록 증거에서 확인될 수 있는 문제를 찾아내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준비되고 있다"며 "과거보다 보완수사 요구에 경찰이 응할 수밖에 없게 좀 더 실질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기관 내에서 (이해관계에 따른 증거 인멸·유착)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나 기타 수사의 공정성이 우려되는 수사팀에 수사가 배정되지 않도록 시스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남광주에서 흉기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의 신상 정보가 지난 5월 14일 공개됐다. [사진=광주경찰청]

◆ 보완수사권 존폐 두고 민주당 내 이견… 김남희 "장윤기 사건 재발 막아야"

장윤기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지도부가 가속 페달을 밟으며 당 내에서 공개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변호사이자 참여연대 출신인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처럼 경찰이 피의자 측과 내통하거나 증거를 폐기하는 유사한 사건을 방지하거나 문제를 찾아낼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도 "어떤 수사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서는 안 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장애인, 여성, 아동 등 취약한 상황에 놓인 범죄 피해자들이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거나 유착된 관계나 미흡한 수사로 범죄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는 일은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김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경찰 수사의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다른 기관으로 이송 등을 강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위원들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 홍기원 "보완수사권 완전 박탈 시 서민·성범죄 피해자 피해 우려"

홍기원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검사의 권한 남용 가능성을 없애고 정치 검사가 다시는 나올 수 없도록 하면서도 힘없는 억울한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수준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여지는 없는지, 심도 있는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께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확고부동'하다고 말씀하셨다"면서 "지난 3월 의총에서 공소청·중수청 법을 논의할 때 힘없는 피해자 보호 및 수사권을 독점하게 될 사법경찰관 견제를 위해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존치 필요성을 제기한 의원들이 여럿 있었고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때 본격 논의키로 결론 낸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검사에게 '남용 가능성이 있는 수사권 존치에 반대한다"면서도 "보완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면 결국 변호사도 쓸 수 없는 서민, 성범죄 피해자 같은,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상 절대적으로 보호해 줘야 할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검찰 개혁의 선두에서 싸워왔던 변호사들의 모임인 민변 회원의 67%가 보완수사권 전면 존치(21.1%) 또는 부분 존치(45.9%)에 찬성하는 이유일 것"이라고 짚었다.

홍 의원은 "중수청·공소청 설치로 검사의 수사권은 90% 이상 없어진다. 특히 검찰권 남용의 대표적 폐해였던 임의적 수사 개시, 별건 수사는 불가능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를 통해 힘없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정치 검사를 척결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청래(왼쪽부터), 송영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제22대 후반기 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김민석·송영길·정청래 당권 주자들,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 공감대에서도 미묘한 입장 차

민주당 주요 당권 주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계파별로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친명(친이재명)'계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은 지키되,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외부적 통제와 엄밀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적 통제와 투명한 검증의 원칙은 검과 경을 가리지 않는다"고 했다.

'친명' 송영길 의원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윤기 사건 같은 일이 발생하면) 보완 수사 요구권으로 커버를 해야 한다"며 "그게 안 되면 수사팀을 교체하는 교체 요구권을 쓰거나, 징계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강경파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 정청래 전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완수사권 관련 이견이 나오면 민주당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의심을 살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관련해 더 이상 당에서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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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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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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