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30일 제이티비씨(JTBC)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오는 7월 30일까지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JTBC가 신청한 ARS(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주요 금융채권자들과 자율적인 채무 구조조정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회생절차 개시 전 한영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지정해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pmk1459@newspim.com
법원은 JTBC가 신청한 ARS(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주요 금융채권자들과 자율적인 채무 구조조정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회생절차 개시 전 한영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지정해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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