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30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절충안을 내놨지만 실효성과 본질 해결 여부에 의문이 제기됐다.
- 소년 범죄는 충동성과 환경 등 복합 요인이 크며, 형벌 강화보다 교화 인프라 확충과 재사회화 지원이 재범 예방의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 전문가들은 상징적 엄벌주의를 경계하며, 처벌 연령 논쟁보다 아이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교화·회복 시스템 구축을 우선해야 한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가 되면서 소년 범죄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도 다시 뜨거워졌다. 정부는 살인 등 일부 중대 범죄에 한해 형사 미성년(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강력 범죄 앞에서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분노를 외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처벌의 문턱을 한 살 낮추는 것이 과연 우리가 해결하려는 문제의 본질에 닿아 있는지는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형벌을 무겁게 한다고 소년 범죄가 줄어든다는 근거는 분명하지 않다. 소년 범죄는 충동성과 또래 집단의 영향, 성장 환경 등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처벌의 수위를 높인다고 범행을 단념할 만큼 이성적인 판단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엄벌은 사회적 경각심을 줄 수는 있어도 재범 예방까지 담보하지는 못한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엄벌주의가 어린 나이에 '범죄자'라는 낙인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이다. 소년 사법의 목적은 아이를 더 많이 처벌하는 데 있지 않다. 범죄를 저지른 아이가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재사회화라는 목표를 잃는 순간 소년 사법은 존재 이유를 잃는다.
현장의 목소리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실제 소년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실무에서는 연령 하향보다 교화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보호 처분을 결정하는 단계부터 시설 부족과 예산 한계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이다.
가정법원 한 관계자는 "소년부는 범죄 사실뿐 아니라 시설의 수용 가능 여부와 아이의 성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호 처분을 결정하지만, 정원이 부족해 적절한 처분을 내리고도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 시설마다 교육 프로그램과 학적 인정 여부도 제각각이고, 심리 검사와 상담을 담당하는 전문가 역시 부족한 예산 속에서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는 현실"이라며 "시설과 인력, 상담과 치료 시스템까지 함께 갖춰져야 교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진단도 다르지 않았다. 살인 등 극히 예외적인 강력 범죄를 제외하면 형사 책임 연령을 한두 살 낮춰도 범죄 감소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많았다. 실효성 없는 처벌 강화는 결국 정치적 상징만 남는 '상징 형법'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아이의 범죄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으며,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은 가정과 사회가 함께 져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몇 살부터 처벌할 것인가"가 아니다. "어떻게 하면 같은 아이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만들 것인가"다. 엄벌주의를 넘는다는 것은 범죄를 눈감아주자는 뜻이 아니다. 사회적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강력 범죄에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만 그것이 소년 사법의 전부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처벌의 범위를 넓히기 전에, 이미 보호해야 할 아이들조차 제대로 품지 못하는 현실부터 돌아봐야 한다. 형벌은 범죄가 발생한 뒤 작동하지만, 교화와 재사회화 시스템은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막는 사회의 안전망이다. 소년 범죄를 줄이고 싶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무거운 형벌이 아니라, 아이를 다시 사회로 돌려보낼 수 있는 더 촘촘한 교화와 회복의 시스템이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