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남부지법은 29일 건진법사 전성배에게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 재판부는 전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보기 어렵고 자금 성격도 정치자금으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검찰이 추가한 사기 혐의도 공천 노력 정황과 일부 반환 등을 들어 무죄로 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치 활동 하는 자라고 보기 어려워"
연루자 모두 무죄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공천을 대가로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고소영)은 29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와 같이 기소된 당시 예비후보 정모 씨와 브로커 정모 씨, 알선자 이모 씨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씨는 2018년 1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경북 영천시장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예비 후보자 정씨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전씨 측은 그동안 전씨는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정치자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전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씨가 주요 직책을 갖고 활동하거나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계획을 갖는 등 정치 활동을 하는 자라고 보기 어렵다"며 "자금 중 일부를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목적으로 전달할지 특정되지 않아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정치자금에 해당하더라도 처벌이 되려면 해당 자금이 확정적으로 제공돼야 한다"며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는 윤한홍 등 정당 내부 관계자에게 확정적으로 전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사기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전씨가 돈을 받은 뒤 윤한홍에게 접촉하는 등 공천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고 정씨가 공천에 탈락하자 받은 돈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16월 전씨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jason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