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2일 선관위를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 개정안은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찰을 가능하게 하되 감사 결과는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없도록 해 정치 개입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 한 의원은 선관위 개혁 후속 입법을 예고하며 선관위 책임성과 국민 신뢰 회복을 강조했고 해당 법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32명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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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결과 대통령 보고 제외…정치개입 우려 차단
국민의힘 중진 대거 참여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관위 특혜채용 논란 등을 계기로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찰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감사원법 24조에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의 사무,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감사원법상 감찰 대상에 선관위가 명시돼 있지 않아 선관위가 사실상 외부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감사원법 42조에는 선관위 감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뒀다.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찰은 가능하게 하되, 감사 결과가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도록 해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설명이다.
한 의원은 이번 감사원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선관위 개혁 관련 후속 입법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호 법안에는 전국 단위 선거기간 중 선관위 직원의 휴직을 합리적으로 제한해 선거철 인력 공백을 줄이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다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3호 법안은 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고 법관 중심 운영구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선관위와 사법부 사이의 구조적 인적 연계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한 의원은 "선거 공정성을 위해 존중돼 온 선관위의 독립성이 그 무능과 부패까지 가려주는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독립성은 감시를 면제받는 특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1호 법안인 감사원법 개정안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흔드는 법이 아닌 독립성에 책임을 더하는 법"이라며 "감사 결과는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하도록 해 정권의 개입 여지까지 차단한 만큼, 외부 감찰로 책임성을 세워 선관위에 대한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국민의힘 김기현·윤상현·김도읍·김태호·박대출·유의동·윤재옥·이헌승·한기호·김석기·김성원·송석준·신성범·권영진 의원 등 총 3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