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2차 종합특검팀이 22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3차로 소환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
- 홍 전 차장과 변호인은 합수부 지원 지시는 없었고 대통령 지시도 특정되지 않았다며 혐의 성립에 의문을 제기했다
- 비상계엄 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전 합참의장도 같은 날 재조사를 받았으며, 법원은 앞서 김 전 의장 영장은 기각하고 다른 3명 영장은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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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핌] 홍석희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 지원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의심받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세 번째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22일 오전 10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 전 차장에 대한 3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홍 전 차장은 이날 오전 9시 27분께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의혹이나 의심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게 있다면 충분히 잘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 당시 합수부 지원 지시를 내렸나'는 질문에 "그건 전혀 말이 안 된다"며 "합수부의 '합'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홍 전 차장 측 변호인은 "합수부 지원 지시는 일체 없었다"며 "홍 전 차장에 대한 명확한 피의사실 특정이 안 됐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죄가 성립하려면 우두머리인 대통령의 지시가 특정돼야 하는데, 그게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일하게 특정된 사항은 윤 전 대통령이 홍 전 차장에게 연락해 '돈이면 돈, 인원이면 인원. 방첩사를 도우라'고 했다는 거 아닌가"라며 "인원 동원은 홍 전 차장이 아니라 2차장 권한이고, 자금에 관한 건 기조실의 권한이다. 홍 전 차장은 해외나 대테러 담당"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특검팀은 홍 전 차장을 두 차례 소환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비상계엄 정당성을 주장하는 문건을 전달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한편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도 이날 오전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재조사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특검이 기소를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나'라는 질문에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제 철학과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며 "사실과 진실에 따라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5일 "주된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정 전 차장과 김 전 실장, 이 전 차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