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항소심 첫 공판이 21일 열렸다.
- 특검은 징역 5년을 구형하며 1심 무죄를 모두 뒤집자고 했다.
- 강 전 실장은 허위 인식과 행사 목적이 없었다며 선처를 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향후 고위 공무원 책임 회피 선례 돼선 안 돼"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12·3 비상계엄 해제 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작성해 보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12-3부(김민아·이승철·조진구 고법판사)는 21일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강 전 실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후에 선포문 표지를 작성하고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 전 총리의 부서(서명)를 받아 보관했다가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이날 강 전 실장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자리했다.
1심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작성한 표지가 공문서이자 대통령기록물로 판단돼 공용서류손상 및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증거 인멸·도망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
그렇지만 허위 공문서 작성의 일부 범죄 사실과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 측은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작성한 후 탄핵 심판 절차나 수사기관에 제출할 목적으로 대통령실 부속실 책상 서랍에 보관했다고 봤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특검은 1심과 같이 강 전 실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히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은 전부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은 30년 넘게 검찰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준법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대통령실에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전 과정에 참여하며 위헌·위법성을 가장 먼저 인식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무회의 심의의 외관을 형성하는 실무에 관여하고 직접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해 한석수 전 국무총리, 윤정열 전 국방장관의 비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명을 받는 등 범행의 핵심 부분을 주도적으로 수행했다. 이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와 사실상 공공관계"라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꼬집었다.
또 특검 측은 강 전 실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책임을 덜어주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 사건 문서를 폐기했다'라는 이전 진술을 번복했다며, 강 전 실장이 재판 단계에서도 여전히 12·3 비상계엄을 비호하는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특검 측은 "향후 유사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고위 공무원들이 책임 회피, 이를 위해 기록을 조작, 인멸하는 선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도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짚었다.
강 전 실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신중하지 못 한 처신으로 물의를 빚게 돼 죄송하다. 비상계엄 선포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관행대로 사후 서명 받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후 서명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분명히 말할 수 있는건 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한 인식은 없었고 고의도 없었고 행사 목적도 없었다"라며 "많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했다.
한편 강 전 실장은 12·3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중순 대통령실 총무정보보안팀 행정관들에게 대통령 관저 컴퓨터(PC) 8대를 무단 반출하고 포맷하게 해 내란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는다. 관련해 지난 14일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강 전 실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