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종합특검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증거조작 혐의 손모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 법원은 범죄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 등을 볼 때 손 과장을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손 과장 영장 기각으로 유병호 감사위원 등 감사원 윗선 수사는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지만 종합특검은 추가 증거 확보와 공모관계 규명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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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서류 조작 의혹에도 간부 신병 확보 불발
유병호 등 감사원 윗선 수사 속도 조절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감사 과정에서 증거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부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공무원인 손모 과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같은 날 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손 과장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 실무를 총괄한 감사단장으로, 감사 과정에서 관련 증거서류를 조작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손 과장은 이날 오전 9시56분께 '(피의자인) 손 과장이 맞느냐',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에 출석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감사원이 무자격업체 21그램이 관저 공사 전반을 사실상 총괄한 정황을 파악하고도 감사보고서에는 인테리어 공사만 담당한 것처럼 기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종합특검은 손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 증거서류 조작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 내용이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정황 등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2022년 10월 국민감사 청구 이후 약 2년 만인 2024년 9월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예산 확보 전 공사 착수, 무자격 업체 공사 참여 등이 적시됐지만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 등에 주의를 요구하는 데 그쳤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부처 예산을 불법 전용한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4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법원이 이날 손 과장에 대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관저 의혹 감사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유병호 감사위원 등 감사원 윗선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종합특검은 추가 증거 확보와 관련자 조사를 토대로 의혹과 관련된 각종 공모관계를 규명해나갈 전망이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