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종합특검이 19일 김대기·윤재순·김오진 전직 참모의 관저 예산 불법 전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이들은 2022년 관저 이전 공사 당시 행안부 청사관리본부 예산을 직권남용으로 전용해 무자격 업체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 종합특검은 관련 부처 반발에도 불법 전용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으며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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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예산, 부처 반발에도 불법 전용 강행
무자격 업체 21그램, 김건희 친분으로 공사 의혹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윤석열 정부 당시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의혹을 받는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은 19일 "금일 대통령 관저 이전 시 예산 불법 전용 혐의와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이들의 혐의는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한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이어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관련 부처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예산이 불법 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추가 수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예산을 불법적으로 전용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21그램이 도면 등 객관적 근거 없이 견적을 내고 공사비 지급을 요구했으며, 해당 견적 금액을 지급하고자 검증 절차 없이 대통령실 지시로 행정부처 예산이 불법 전용돼 집행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관저 이전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배경으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주했다는 내용이다. 21그램은 실내건축공사업만 등록된 업체로, 관저 증축 및 구조 보강 공사를 총괄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