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2차 종합특검팀이 12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으로 조달청 압수수색했다.
- 21그램이 김건희 여사 친분으로 수의계약 따내 예산 불법 집행 의혹 확인했다.
- 13일 김오진 전 차관, 14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15일 김대기 전 실장 소환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행정부처 예산 불법 전용 등 수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등과 관련해 조달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종합특검은 12일 공지를 내고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공사 사안과 관련해, 금일 오전 9시 50분경 조달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관저 이전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당시 관저 증축 공사 수의 계약을 따냈고, 이 과정에서 부처 예산이 불법 집행됐다는 내용이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1그램이 도면 등 객관적 근거 없이 견적을 내 공사비 지급을 요구했고, 이를 지급하기 위해 대통령실의 지시로 행정부처의 예산이 불법 전용돼 집행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조달청이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실제 공사대금이 집행된 창구로 보고, 관련 계약 자료 등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은 이번주 관저 이전 의혹 관련한 핵심 피의자 소환조사를 연달아 진행한다. 오는 13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14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각각 출석을 통보했다. 김 전 차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종합특검은 15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