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14일 관저 이전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종합특검에 출석했다.
- 윤 전 비서관은 대통령실 지시에 따른 행정부처 예산 불법 전용 관여 의혹을 받고 있다.
- 종합특검은 21그램 공사 수주와 14억원 선지급 정황 등을 조사하며 구체적 예산 집행 불법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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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지난달 압색·출국금지 후 피의자 소환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1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관저 이전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윤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8시 37분께 종합특검에 출석해 관저 이전 의혹 관련 예산 전용 혐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소환조사는 종합특검이 지난달 윤 전 비서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뒤 이뤄지는 첫 피의자 조사다.
윤 전 비서관은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행정부처 예산을 불법 전용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관저 이전 의혹은 대통령 관저 이전 업체 선정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계가 있는 21그램이 부당하게 계약을 따냈다는 내용이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와 시공을 맡았던 업체다.
종합특검은 21그램 관련 공사 수주 의혹을 넘어, 행정부처 예산이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불법 전용됐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종합특검은 21그램이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뒤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14억원이 넘는 대금을 먼저 지급받은 정황을 포착해 추가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이날 윤 전 비서관을 상대로 행정부처의 예산이 불법 전용돼 집행된 구체적 정황 등을 추궁할 전망이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