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종합특검팀이 14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소환해 관저 이전 의혹 조사했다.
- 김오진 전 차관 조사 후 15일 김대기 전 실장 소환하며 예산 전용 의혹 추궁한다.
- 무자격 업체 21그램에 행안부 예산 14억 불법 지급과 감사원 부실 감사 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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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진·윤재순·김대기 줄소환…대통령실 예산 지시 정조준
감사원 '근거 부족' 결론도 도마에…부실 감사 여부 수사 확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이전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연이어 소환하는 데 이어 감사원을 상대로 한 강제수사까지 진행하며, 한 주 내내 수사 강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이날 오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전날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조사와 함께 오는 15일에는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예고한 상태다.
◆ 무자격 21그램 넘어 '예산 전용' 정조준

종합특검은 지난달부터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조달청, 감사원 등을 차례로 압수수색했다.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 등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당시 대통령실 지시를 받아 관저 이전 과정의 예산 집행 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관저 이전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배경으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주했다는 내용이다. 21그램은 실내건축공사업만 등록된 업체로, 관저 증축 및 구조 보강 공사를 총괄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존 김건희 특검 수사가 21그램의 업체 선정 과정과 명의대여, 허위 준공검사 의혹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종합특검 수사는 공사비 지급 과정의 위법성을 겨냥하고 있다. 21그램이 계약서 없이 공사에 착수한 뒤 당초 편성된 예비비 14억4000만원의 약 3배인 41억원대 견적서를 제출했고, 이후 21그램 측에 14억원 상당의 공사대금이 검증 없이 선지급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아닌 행안부 등 관계 부처 예산이 위법하게 동원됐는지가 핵심이다.
김지미 특검보는 지난달 7일 참모진의 주거지, 기획예산처·재경부·행안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무자격 업체가 도면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견적을 내 국가의 공사비 지급을 요구했다"며 "이 견적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검증·조정 등의 절차를 생략한 채, 대통령실의 지시로 행정부처의 예산이 불법 전용돼 집행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의) 기존 혐의는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전체 시공을 한 관저 대상 업체 선정 과정에 관한 것"이라며 "남은 혐의는 무자격 업체가 계약서도 없이 공사를 시작한 뒤 늘어난 공사비 차액을 행안부 등으로 하여금 위법하게 지급하게 한 직권남용 등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합특검은 김 전 차관, 윤 전 비서관, 김 전 실장 등이 공모했다고 보고, 추가 공범 존재 여부도 함께 살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감사원, 1년 넘게 감사하고도 '근거 부족'…봐주기 의혹 도마에

감사원이 이 과정을 제대로 들여다봤는지도 쟁점이다. 감사원은 2022년 10월 참여연대 등으로부터 관저 이전 관련 국민감사 청구를 받은 뒤 2024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21그램이 계약 체결 전 공사를 시작하고 다수의 무자격·미등록 업체가 하도급을 맡은 사실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이전 의사결정 과정의 직권남용 및 국유재산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근거 부족"으로 결론 내 부실 감사 논란이 제기됐다.
종합특검은 감사원이 조사 과정에서 감사 범위나 감사 결과를 부당하게 축소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안팎에서는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상당 부분 불법 정황이 드러난 만큼, 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특검 수사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사안"이라는 평가도 따랐다.
수사의 성패는 '예산 전용 지시가 어디서 시작됐느냐'를 입증하는 데 달려 있다. 종합특검은 계약서 작성 등 필수 절차가 부실한 상태에서 21그램 측에 14억 상당의 공사대금이 지급된 경위와, 관계기관의 역할 규명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관저 이전 의혹 수사팀을 지휘하는 특검보는 "수사는 예단없이 이뤄져야 하기에 그 어떤 누군가를 목표로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도 "불법적인 행위가 확인되면 책임이 어디에 귀결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수사의 기본이기에 해당 관점에서 접근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yek105@newspim.com












